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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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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 안내
  • 등록일 2020-10-23
  • 조회 889

사업목적

 

사업정리비(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지원제외

 

자가건물사용, 철거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지원내용

 

전용면적()*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점포철거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문의처

 

◦ ☎1577-7686(점포철거지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