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이란?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50% 이내, 최대 6천만원) 및 기업별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 스마트서비스 유형 (예시) >
분야 | 세부 분야 (예시) | 기대 효과 |
온라인 경제 |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
공공문제 |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 신규 BM 창출 |
기업 혁신 |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가. 접수기간 : 4. 9(금) 18시 까지
o 사전 진단․컨설팅(선택사항) 지원 : 200개 기업 내외(선착순), 무료
o 붙임2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hw7926@kbiz.or.kr) 송부
나. 접수방법 :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의 회원가입 후 신청
다.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라. 지원대상 : 중소기업
마.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312)
o 자세한 내용 및 회원가입 절차는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중앙회 소식 655번 게시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