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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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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노란우산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22.6.1.기준)
  • 등록일 2022-05-26
  • 조회 24,583

노란우산에서는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의 고른 분배를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1일 기준 이용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1.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

 3. 성수기 : 매년 각 휴양시설에서 통보한 기간. 예약신청을 접수받아 시스템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자 선정.

 4.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으로 우선예약 순으로 이용자 선정

 5. 이용기간 : 매년 3월 초 ~ 다음년도 2월 말



이용기준

 1. 연 1인당 1실 기준, 주중 3박, 주말 3박을 초과하여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 다만, 성수기 휴양시설 이용일수는 최대 2박으로 하며 연간 이용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이용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회 또는 휴양시설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패널티

 1. 이용일 9일 전 ~ 1일 전 취소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3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2. 당일취소, 노쇼(No-show)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1년간 예약불가



* 이용기준 및 패널티는 2022.6.1.개정되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