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공지사항

인쇄
[제도변경/시행]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활용안내
  • 등록일 2018-09-13
  • 조회 48,340

노란우산공제 고객이 향후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금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장 개설방법


ㅇ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ㅇ 확인수단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제출(은행이 요구할 경우)


ㅇ 개설시점 :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ㅇ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 취급 금융기관


ㅇ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 개설 가능일 : 2018년 9월 13일부터


□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수급계좌 미동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