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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 의 검색결과는 총 121건 입니다.

고객센터 55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혜택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시행

    저희 중앙회에서는 고객님들의 공제제도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공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률 확대, 단기(短期)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금 원금보장, 부금연체이자 폐지 및 부금 분기납 제도 도입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였고(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사항은 현재 재적중인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함) 다만,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바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 개정 '08.05.19. 1. 개정사유 o 고객들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제계약 약관에 반영('08.6.1일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부금의 분기납 제도 도입 - 부금을 해당 분기내에서 3개월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도입 □ 공제금 지급시 원금보장 기간 확대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납부부금의 원금에 미달하는 공제금(3개월 이내: 원금의 50%, 4~6개월 이내: 원금의 80%)을 지급하나 -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의 경우 원금은 보장토록 개선 □ 해약환급금 지급률 개선 등 - 계약해지시 부금납부월수가 108개월(9년)을 초과하여야 부금 원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해약시 원금지급시기를 60개월(5년)로 대폭 단축 - 현행 약관은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내에 간주 및 일반해약시 납입부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30%, 12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60%를 지급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 취임 여부에 따라 미취임시 간주해약환급금, 취임시 일반해약환급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두 간주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부금연체이자 폐지 - 부금연체에 따른 부금연체이자 징구규정 폐지 - 부금연체시 통지의무 신설 □ 공동사업자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자인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현행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동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제가입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 현행 규정은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변경하여 -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 합산하여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 □ 부금통산 제한기간의 폐지 등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 등 통산사유 발생후 15개월 이내에만 부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산신청 기간의 제한을 폐지 - 또한, 부금납부월수는 부금납입을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받게 되는데, 부금통산시 부금월이 미경과되어도 부금통산을 하고 있으므로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을 “부금의 통산”으로 용어 변경 □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 삭제 - 가입증서와 약관의 교부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를 삭제 □ 공제계약대출 연장시 변경된 연체이율 적용 - 대출기간 중 연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나 대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기 타 ㅇ “부금구분”의 용어를 삭제 - 현행 약관 제8조에서 부금월액을 1만원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제금 산출시 누적 부금액의 적립기간으로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금구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 ㅇ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ㅇ “비부금”의 명칭을 “사후부금”으로 변경 - 현행 규정에서는 공제사유 발생후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을 “비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 “비부금”의 용어가 계약자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제사유 발생후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통산을 하는 경우 “비부금”도 부금통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부금”을 “사후부금”으로 명칭 변경

  •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8주차 당첨자 안내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8주차 당첨자 안내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주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성원으로 앱 다운로드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7월 13일까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21,164명 입니다^^) - 8주차 당첨자 명단 - 박원* : 창업할때믿음가는친구 나현* :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걱정을 뚝! 변경* : 생활안정을도와줍니다 서문* : 간편해서 좋아요^^ 이종* :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의 위기와 사업재기에 무척 실효적인 안전장치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여* : 노란우산공제는 신뢰가 정말 가요^^ 윤현* : 사업주를위한 세금절세혜택 허장* :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산 권태* : 300만원 소득공제 ~ 심가* : 노란우산앱짱~ 임준* : 노란우산앱좋아요!! 조민* : 세금 줄여주는 저축상품으로는 최고!! 곽선* : 폰으로도 여러가지 기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아요 강수* : 깔끔한 디자인과 가독성이 좋음 임성* : 여러가지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기능이 많아서 이용중입니다. 정하* :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보험! 정하* :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심현* : 노란우산공제에서 말하는 언제어디서나 한번의 터치로 홍상* : 항상 소상공인을 위해 힘이되어준 노란우산 공제 든든해요~ 박성* : 노란우산공제가 있어 안심하고사업할수있네요 시보* : 안전하고 편리한 노란우산공제♥짱! 유익* : 안전하고 든든함! 고봉* :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 김동* : 소상공인의 마지막 버팀목 오국* : 깔끔하니좋네요 이건* : 노란우산덕분에 세금폭탄에 피해를 덜받을수있겠네요. 홍상* : 편리한 조회가 좋습니다. 이수* : 이상품납부한지오개월 째입니다 세제혜택에는 최고일거같아요 박철* : 소상공인의든든한버팀목 육영* : 세금혜택과저축을한번에 할수있어 좋습니다 이유* : 든든하고 고마운 노란우산 화이팅~!! 박금* : 노란우산공제 정보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장효* : 참 좋은 공제. 퇴직금입니다 장필*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내약조회가능 서준* : 든든한 친구입니다… 손종* : 세금공제등 좋네요 ㅡ 김진* : 마음 든든한 노란우산 임호* : 사업이 망해도 보험처럼 마음이 든든하다 권명* : 든든합니다! 손승* : 너무너무 혜택이 좋은 노란우산~^^ 이미* : 한눈에 나의 공제내용을볼수있어좋아요~~ 김선* : 영세 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 보장해줄수 있는 장점 김지* : 소상공인 소득공제 2.자금대출 3. 상해보험서비스 4. 휴양시설이용 -제일 맘에듬 이승* : 소상공인의 파트너입니다♥♥♥♥ 윤주* : 앱사용하기편하네요^^ 조현* : 자영업자에게는 꼭필요한! 서성* : 소득공제 혜택 좋아요~^^ 박상* : 항상 든든 합니다^^ 백순* : 페업시 노후자금 정성* : 납부내역 대출가능금액 해지방법 여러가지몰랐던 내용들을손쉽게 이해하고 알수있어서좋았습니다!! 박헌*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장점~ 황선* : 노란우산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소득공제가 추가로 된다는 점이죠. 또한,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덤이랄까? 이화* : 납부내역 및 필요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범* : 참 든든해요! 김현* : 노란우산 믿고쓸수 있어서 좋아요(미소) 김현* : 노란우산공제는 간편하고 유용하다! 송택* : 소득공제해택과소상공인보호 이종* : 노란우산은 안전하고 든든한친구 이창* : 미래의든든한보장 김용* : 자영업자의든든한우산 박준* : 세금감면혜택효과받았음 김은* : 직장인인 제가 사업이나 창업할 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남혜* : 노란우산공제 지난달에 가입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이라고생각하고 가입했구요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하는것이 매력적 이었습니다. 복리이자 상해보험등 깨알같은 장점이 있구요.. 콘도이용이나 다른 서비스들도 추가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지* : 노란우산공제는 든든해♡ 김효* : 소상공인의든든한친구 장영* : 세금공제혜택유리 곽명* : 스마트폰으로빠른확인 이상* : 소상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든든한 지원 제도가 마음에 듭니다.(씨익) 조은* : 예전에 한 번 가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업자 말소할때 유일하게 이익으로 남았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두번째 가입땐 주저없이 바로 신청했답니다^^ 박종* : 핸폰으로 간단하게 조회할수 있어서 좋네요. 여러가지로요.. 조병* : 소상공인에게는 언제나 듬직한 보험같은거죠 굿입니다 탁지* :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가 장점이에요 이태* : 소상공인의 동반자^^ 김원* : 힘을 내요~ 소상공인~ 조상* : 월300소득공제 이게가장큰메리트죠ㅎ 백수* : 분할/일시금으로 복리이자 목돈마련 조상*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해~(윙크) 박애* :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과 함께 노란우산공제!! 양충* : 든든한 소득공제상품 넘 좋아요 조인* : 앱이 너무 편하네요~ 정연* : 사업에든든한동반자 강명* : 소상공인의 필수제도 장윤* : 노란우산공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가 되서 좋아요 강대* : 소기업회사 지킴리 노란우산공제! 고* : 최고의 세제혜택 이남* : 노란우산이 있어 든든해요!!!! 든든한노란우산홧팅! 김은*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 상품으로는 최고!! 박창* : 노란우산공제는 절세에 도움이 되고 안전해서 좋아요. 양현* : 든든하고 안심됩니다!! 유달* : 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더 크길 기원합니다 이준* : 많이 편해졌네요-노란우산 원태* : 납부 내역 확인이 빠르다 윤경* : 내 퇴직금이 있는 곳 황선* : 소득공제도 되고, 저축도 되고, 입금된 금액내 대출도 가능 황성* : 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자들한테 든든한 지원군 최보* : 세금공제받고 저축하고 신호*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행복!!! 김옥* : 이젠 우산이 옆에있어 든든합니다. 최지* : 힘든 소상공인에게 멋진 우산~감사해요~~ 박주* : 참 든든한 노란우산공제 김관* : 폐업등 어려울때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습니다. 안월* : 소득공제혜택 황철* : 노란우산공제 짱짱 조정* : 든든하고 안전해요! 나유* : 인터넷이되지 않아도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할수있으니 편하네요 양성* :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도 되고 또 필요에 의해 대출도 한도별로 해주니 너무 좋은것 같아요 강영* : 든든한보디가드 노란우산^^ 제윤* : 든든한 노란우산 공제 남보* : 소득공제등 사업자분들께 아주 필요한 앱 정연* : 높은 이자 안정된 수익 강대* : 기업을 보호하는 우산 노란우산공제!! 강병* : 노란우산!!든든한동반자^^ 이준* : 소득공제가 장점 유준* : 노란우산공제를 스마트폰으로 와우쿨~ 박만* : 노란우산공제는안전해 백상* : 자영업자들의 구세주 김보* : 노란우산 좋아요 우종* : 노란우산 짱 강하* : 언제나 함께하고픈 노란우산 화이팅♡ 김미* : 소상공인의 버티목이 되어주세요 여주* : 자영업자 필수어플이라던데... 참 유익한 어플이네요 이수* : 압류로 부터 보호된다 성기* : 년간 300만원 소득공제~ 큰 도움되네요 박진* : 세금공제가 큰 장점입니다 이승* : 스마트 폰으로도 가입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권신* : 편안함과 행복하고안정된삶을주는 노란우산^^ 안영* : 궂은비를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이다. 한봉* : 소득공제혜택으로기분좋은저축♥ 이기* : 지금처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안원* :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다.. 조소* : 깔끔하게 잘만들어졌네요 이한* : 사업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창* : 노란우산 참좋아요 한성* : 든든한 나만의 우산

  •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부금납부확인서(소득공제용) 발급안내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및 공제 한도 ㅇ 2014년도 부금납입 실적이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 ㅇ 연 300만원 한도 2. 발급방법 ㅇ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국세청 확인금액과 부금납입액이 일치하는 경우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ㅇ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ㅇ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 → 계약조회 터치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터치 → 가입시등록한 FAX번호로 발송가능 ※ 통합콜센터(1666-9988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금의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나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각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 구(舊)대출(연단위 일시상환 방식) 연장 종료 및 현행 대출 전환 안내 (25.7.1 시행)

    늘 노란우산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015.4.1 이전 연단위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하 구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가입자 여러분들께 2025.7.1 부터 구대출 연장(자동연장 포함)이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던 구대출은 연장 불가하며, 현행 대출상품으로 전환신청 하시는 경우에만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동 연장 계약을 하신 경우에도, 전환신청을 해주셔야 계약이 연장됩니다.※ 미전환시에는 대출 만기 도래시 일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다 음 - 1. 구대출(`15.4.1이전 대출) 연장 종료 안내 ㅇ 시행일 : 25. 7. 1 (화) ㅇ 연장불가 사유 : 2015.4.1. 구대출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ㅇ 주요 변경 사항구분구(舊)대출 (폐지)현행대출 (전환필요)대출가능 건수1인 다건 계약 가능1인 1계약대출기간 및연체이자 부과1년 (미상환시 연체이자 6.6%) 1년 단위 자동연장(미상환시 자동연장, 연체이자 미부과)대출상환 방식대출만기일 일시상환수시상환 가능이자 납부연단위 납부(실행일 (선취) 또는 만기일 (후취))월단위 납부(매월 자동이체) 2. 구대출 → 현행대출 전환 방법 ㅇ 고객센터(☎ 1666-9988) 통한 전환 신청 - 간단한 본인확인 후 전환 / 별도 신청서 생략 ㅇ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창구 내방 통한 전환 신청 - 필요서류 : ① 「대출 대환신청서 및 약정서」 (별지 제 55호) ② 신분증 추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666-998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안내

    1.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18.7.30)했습니다 2.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기획재정부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현행)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향후일정 ㅇ 7월31일(화) ~ 8월16일(목), 입법예고(16일간) ㅇ 8월28일(화), 국무회의 ㅇ 8월31일(금), 정기국회 제출 ㅇ 9.1 ~ 12.2 국회 심의 및 의결 □ 기획재정부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 215-4211~4, 4216~4217 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1, 4136 ㅇ 의견제출 - 온 라 인 : 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 스 : 044) 215-8062 ※ 노란우산공제 관련내용은 의 '호.'에 해당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공제금 지급사유(폐업 등) 발생 이후 계속 납부한 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율을 계산하여 원리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소정의 이율 계산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및 납부방법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 노란우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일시 - 2022.4.30(토) 06시~ 18시 00분 - 2022.5.4(수) 19시 ~ 5.5(목) 09시 - 2022.5.7(토) 06시~ 18시 00분 - 2022.5.13(금) 17시~ 5.16(월) 09시 - 2022.5.21(토) 9시~ 5.23(월) 09시 (청약 서비스 중단) ㅁ 중단 서비스 - 회원가입, 청약 - 대출, 신청, 연체이자 납부 - 공제부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제변경 및 부금선납 처리 안내 ㅁ 고객정보, 부금납부 정보 등 제변경 처리 일정 ㅇ 제변경 - ~5.12(목)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은행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ㅇ 부금선납 - ~5.12(목)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ㅁ 노란우산 고객센터 : 1666-9988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