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 압류 ’ 의 검색결과는 총 16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4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상담사 방문상담신청 가입신청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7%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이란?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바로보기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76~7 E-Mail : kbizjoin1@kbiz.or.kr 1666-9988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행 확인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압류금지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서식 다운로드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FAX02-3780-0976~7 E-mailkbizjoin1@kbiz.or.kr 상담전화1666-9988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행 확인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압류금지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상담사 방문상담신청 가입신청 도입배경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노란우산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합니다. -->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7%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