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구분내용
연 납입 한도

1,800만원

정기 월부금액과 추가납입액 합산 한도
월부금액월납기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월납 또는 추가납입 가능

월납 : 가입자 명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월부금액 납부
추가납입 : 당해연도 월부금액을 선납으로 모두 납부한 경우 가입자 희망 시 납입
자동이체 가능 은행기업,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iM뱅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내 공제’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 신청

1666-9988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인터넷 신청

내공제 – 공제계약관리 – 계약정보

월부금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신청할 수 있어요.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부금의 선납

납부기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올해분 월부금액을 미리 납부하실 수 있어요. (단, 차년도 월부금액을 미리 내는 건 불가해요.)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 신청

1666-9988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인터넷 신청

내 공제-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추가납입

당해연도 월부금액을 모두 납입하셨다면, 연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어요.
추가납입은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납입한 월부금액과 추가 납입부금을 합산한 금액은 연간 총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