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통산(계약연결)

부금통산(계약연결)이란?

폐업(공동사업 탈퇴 포함)이나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로 다시 가입하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신청 전 확인해 주세요!  

이미 공제금을 받았거나 이전 계약의 부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워요.

폐업일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가능 기한은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전 부금을 새 계약에 합쳐 연 복리 혜택을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의해약하시게 되면, 예전에 받으셨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통산사유

종전계약종료사유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 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 시] 탈퇴날짜가 명시된 사실 증명, 탈퇴계약서(동업철회계약서)와탈퇴 이후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법인 해산 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 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신계약의 청약 서류

- 대표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추가

- 3개년 매출 확인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혹은 재무제표(세무사 확인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에 한함), 최근 3개월 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개업자)

무등록소상공인인 경우, ‘무등록소상공인 폐업, 자연·사회재난 미적용확인서제출

 

유의사항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전 계약의 납입부금을 후계약으로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 계약의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이거나, 종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있는 경우 부금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가입연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전계약의 납입부금을 후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약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안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1)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신규사업장의 매출액 증빙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대한 증명서(폐업사실증명서, 공동사업탈퇴가 명시된 사실증명, 법인해산 또는 법인대표 퇴임이 명시된 법인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