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전 계약의 납입부금을 후계약으로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 계약의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이거나, 종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있는 경우 부금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가입연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전계약의 납입부금을 후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약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안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1)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신규사업장의 매출액 증빙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대한 증명서(폐업사실증명서, 공동사업탈퇴가 명시된 사실증명, 법인해산 또는 법인대표 퇴임이 명시된 법인 등기부등본)
1)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신규사업장의 매출액 증빙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대한 증명서(폐업사실증명서, 공동사업탈퇴가 명시된 사실증명, 법인해산 또는 법인대표 퇴임이 명시된 법인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