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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건 (구임차인 퇴실과 신규임차인 퇴실 일정 조율 분쟁)

작성일 : 2026.05.12 (화)
작성자 : 윤*송
조회수 : 6
Q

1. 자세한 사항은 유첨 파일에 있습니다. *** 전화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구 임차인 측 말에 의한 퇴실 일정(26.06.10) 믿고 계약진행했는데, 구 임차인이 말을 변경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 신규 임차인은 꼭 그집 꼭 계약서에 작성한 26.06.10에 입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렇게 안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합니다. 소송 진행한다고합니다. 1달 정도 여유가 있어서, 다른 집도 소개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십니다. *** 전화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A

질문자님은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질문자님은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 이행의 문제점은 현 임차인측의 합의 위반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재철 자문위원 사진
남재철 자문위원
법률/법무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