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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및 계약연장시 부가세 희망 등

작성일 : 2026.06.15 (월)
작성자 : 김*진
조회수 : 9
Q

상가 권리금을 냈으나 세금신고 하지말라고 하여 진행안했으나 이제와서 권리금이 아니라 이용료라며, 계약서대로 처리하자고 함 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신고 안하니 적지 말자고 주인이 말했으며, 부동산은 주인과 인맥있는 곳임 월세 부가세 별도로 추가하여 희망 등 기타사항이 조금 있음 상세 내용 유선으로 설명해드리고자 함

A

신청인은 상가 임차인인데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건물소유자였던 임대인이 영업중이었고, 신청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체결함. 최근 월세 인상 분쟁이 있었고, 임대인이 요구한 월세 인상분의 50%만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임대인이 인상된 월세에 별도로 부가세를 붙여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임차인은 지금까지 부가세 따로 안 붙였으면서 왜 그러냐고 항의. 갱신된 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긴 함. 화가 난 임차인은 상가에서 나갈테니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임대인은 이를 임대차 종료 합의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 질문. 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알려줌. 지금 이대로 상가를 나간다면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나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고지. (만료 2개월 전인 상태)

김성윤 자문위원 사진
김성윤 자문위원
법률/법무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