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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 직원 해고(강제퇴사) 절차 및 부당해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률 자문 요청

작성일 : 2026.06.24 (수)
작성자 : 권*미
조회수 : 6
Q

1. 사업장 현황 5인미만 해당 직원의 근로 형태: 정규직 2. 상담 신청 배경 (퇴사 추진 사유) 지속적인 업무 능력 미달 및 근무 태도 불량 3. 주요 질의 사항 해고 사유의 정당성: 현재 회사가 파악한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적 절차 및 의무: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 의무,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5인 이상 사업장 필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와 서식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 전환 가능성: 강제퇴사(해고) 대신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한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때 주의해야 할 점(실업급여, 권고사직서 작성 시 유의점 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리스크 방지: 향후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사측에서 확보해 두어야 할 증빙자료(시말서, 업무 지시 내역 등)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며 원만하게 인사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해고를 선택하기 보다 근로자와 합의 내지는 권고사직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을 안내함 해고의 정당성 내지는 분쟁 사례 내용 전달 하였음

김종원 자문위원 사진
김종원 자문위원
노무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