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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불능 후 대표자 송달 및 채권회수 절차 상담

작성일 : 2026.07.20 (월)
작성자 : 강*희
조회수 : 5
Q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애드투배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원오프를 상대로 물품대금 4,796,550원에 대한 지급명령(사건번호: 2026차전3568)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일반송달 : 폐문부재 주소보정 후 통합 특별송달 신청 특별송달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음 법원으로부터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음 채무자 회사는 제가 직접 방문하여 정상 영업 중인 사실과 직원 근무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당시 관계자인 김재현 부장도 해당 주소에서 계속 영업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김상윤 실장은 대표자가 본인이 받을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본인 주소로 송달을 받으면 대신 수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송달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지. 2. 현재 단계에서는 지급명령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소제기 신청(민사소송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3. 현재 상황에서 채권을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절차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송달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지. : 대표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안다면, 법원을 통해서 송달을 시도할 수 있지만, 송달을 하더라도 채무자(대표자)가 우편물을 수령할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대표자가 수령한다면 송달이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2. 현재 단계에서는 지급명령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소제기 신청(민사소송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 송달여부가 중요합니다.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송달이 안 되거나 송달가능성이 낮다면 소제기 신청을 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채권을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절차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직원이라도 송달을 받을 수 있으니, 직원분을 통해서 송달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송달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장규배 자문위원 사진
장규배 자문위원
법률/법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