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제물포구, 인천 영종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5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제물포구는 ’26.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영종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신청방법
가입청약 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시 지원 불가)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제물포구, 인천영종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장려금 수령 후, 동일지자체 사업자(주민번호 기준) 재신청 불가
※ 경기 내 시,군, 충북 내 시,군, 광주, 전남 내 시,군의 경우, 수령후 동일 지자체
사업자(주민번호 기준) 재신청 불가 요건에서 제외
⑧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⑨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⑩ 인천의 경우, ’26.7월 지자체 개편으로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원되므로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중단됨. 따라서,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만약 동 기간 내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장 이전 전에 기 지원한 장려금을 포함한 장려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확인함.
아울러 청약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번 장려금 인터넷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되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 콜센터(1666-9988)에 재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규창업자는 최초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가능한 시점부터 30일이내 신청하실 수 있음)
1. 수집·이용 목적 : 장려금 지원 이력 관리 및 지방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
2.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개시일,
연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장려금 지원에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정보
3. 보유·이용 기간 및 근거 법령 : 계약 종료 후 5년간 이용 및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9조,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4. 동의 거부시 불이익 : 위 수집 항목은 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으로 미동의시
지원 불가합니다.
본인은 법령상 의무 및 장려금 지원이력 관리를 위해 정부기관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 수집·이용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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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지급내역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중 택1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고객님 사업장의 매출액 규모 및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아래의 사항 등을 동의하여야만 제공요구가 가능합니다.
ㅇ 제공 요구를 받는 기관 : 국세청장
ㅇ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 하기 행정정보 제공 요구 내역 참조
ㅇ 본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행정정보 전송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시면 고객님이 직접 별도의 서류 제출하셔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해당 정보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행정정보 제공 요구 데이터 항목
1. 행정정보(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 필요세부항목 : 과세유형,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개업일자, 업태, 종목, 사업자상태, 사업연도, 매출액, 과세기간(시작일,종료일), 매출과세표준(수입액), 사업장소재지, 폐업일자, 과세기간(시작일,종료일), 수입금액
※위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경우, 고객님이 직접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행정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란?
노란우산 업무에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12종)를 고객님이 직접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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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 노란우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의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사무(가입청약,지급 등)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12종
① 필수 서류
1.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폐업사실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국내거소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3. 이용기관의 명칭 : 중소기업중앙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회한 행정정보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수탁업체(금융기관,상담사,콜센터 등)에게 업무처리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제사유가 아닌 임의해약 시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부금납부월수가 6회이하인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 및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약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 및 장려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계약일 이후, 가입제한 업종 등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중앙회는 계약을 무효로 보아 해지하며 소득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 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회 고객센터에서 약관의 수령,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및 자필서명 여부를 전화로 확인시, 청약자 사정으로 통화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청약한 바와 같이 계약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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