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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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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제도 개선 사항 공지
  • 등록일 2010-12-10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저희 임직원은 고객 불편사항 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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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대출금 최저한도 폐지 : (현행) 100만원 -> (개선) 제한없음
ㅇ 종전에는 공제계약대출을 신청하신 경우, 대출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고객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동 죄저한도(100만원)를 폐지
ㅇ 시행일 : 2010. 12. 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