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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년 세법개정사항 관련 Q&A
  • 등록일 2016-12-30
  • 조회 5,848
□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고소득자가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연 매출액에서 임대료,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매출액으로 사업소득수준을 알 수 있나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지역이나 업종, 사업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인별 비용수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지난해 신고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이하까지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ㅇ 지난 2015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5,675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개정전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ㅇ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237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ㅇ 네, 관련 세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ㅇ 2017년에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2016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전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18년에 신고하시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ㅇ 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금 증액은 언제든 가능하며, 부금 감액은 3개월 이상 납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5년내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므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년부터는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ㅇ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42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25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기가입자입니다. 부금월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부금월액변경은 콜센터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 업무위탁금융기관이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방문/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