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1.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
| 2. 공제금 분할지급 증서 | |
| 3.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
| 4.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
| 증빙서류* |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1)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1)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2)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3)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