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상가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료(1년납) 및 공제금(보험금) 예시
공제금(보험금) 예시 보기모바일로 가입신청, 공제료 납입 후 계약 완료
절차안내
풍수해공제 상담센터 : ☎152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