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공제(보험)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제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상 및 불편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에 새롭게 이어 제공하는 손해공제입니다.
화재공제
공장(시설물, 기계장치 등)과 일반건물 등에 대한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
기업종합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
재산종합공제
피공제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발생하는 실질적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물적 피해,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및 배상책임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
영업배상책임공제
각종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
- 시설소유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배상
근로자재해공제
근로자 재해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이 산재보상금(8천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상 배상책임을 담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등)
절차안내
02-2124-4357~8 / www.in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