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노란우산 계약자에 대한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의 고른 분배를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개정된 이용 규정 중 휴양시설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7.23 일부개정 2025.7.25 시행)
■ 용어의 정의
1. 주중 : 법정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의 전일
3. 성수기 : 매년 각 휴양 시설에서 통보한 기간(*통상 여름 7~8월 중 / 겨울 12월~2월 중)
4.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5. 이용기간 : 매년 3월 초 ~ 다음년도 2월 말
■ 이용 기준
1. 휴양시설의 이용 대상은 노란우산 계약자 본인, 필요시 가족과 회사 임직원까지 가능
단, 부금 납부를 1회이상 연체중이거나 별도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회원의 연간 이용 가능 일수
- 비수기(주중/주말 무관) 6박 / 성수기 3박 / 연간 총 9박 이용 가능
- 다만, 1회 신청시 최대 2실 초과는 불가
3. 성수기 이용은 예약 신청을 접수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 추첨 이후 잔여객실은 선착순 예약으로 선정
4. 비수기 이용은 계약자의 예약 신청 순으로 이용자를 선정
5. 이용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가능,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회 또는 휴양시설로 즉시 통보
6. 각 리조트 시설 이용약관 및 본회 고객서비스 관리요령을 반드시 준수
■ 패널티 및 위약금
1. 이용일 9일 전 ~ 1일 전 취소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3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2. 당일취소, 노쇼(No-show)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1년간 예약불가
3. 회원권 부당사용
ㅇ 휴양시설을 예약 후 온라인 등에서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등의 부정당 거래 행위가 적발시
- 영구 예약 불가 및 이용 정지 / 회원권 사용 제약 발생시 법적 책임
** 각 리조트 규정에 의해 개별 위약금 등이 추가 될 수 있음 (*위약금 규정은 각 리조트 홈페이지 참조)
■ 패널티의 면제
ㅇ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또는 입원), 전염병 감염 등)로 인한 취소의 경우 패널티 면제
- 노란우산 고객센터 및 리조트에 진단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