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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 등록일 2008-12-16
  • 조회 1,757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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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