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운영개요

인쇄

개요

설립목적 개요 안내 표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상세내용 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