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6건
더보기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바로보기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문의 및 제출처 인터넷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80 E-mail : kbizhope@kbiz.or.kr 상담전화 : 1666-9988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666-9988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서울 금천,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경남,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 (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안내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의 해약 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24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조특법상특별해지 1. 일반해약구비서류 2. 특별해지사유신고서바로보기 3. 해당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 법정신고기한에 따라 발급가능한 최신 소득금액증명원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 제출필요※ 경영악화 기준 : 최근 1개년 사업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이 그 전 3개년의 평균 보다 50%이상 감소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닫기 닫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닫기 닫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해약환급금 안내고객센터 16건
더보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ㅇ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9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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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소개 2건
더보기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5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원 확대(조특법개정)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11. 카카오뱅크 비대면 가입대행 업무 협약 체결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재적부금 20조 달성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 → 15%)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4 04. 누적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연혁2025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원 확대(조특법개정)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11. 카카오뱅크 비대면 가입대행 업무 협약 체결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15%) 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4 04. 누적 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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