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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가입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156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28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바로보기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76~7 E-Mail : kbizjoin1@kbiz.or.kr 1666-9988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행 확인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압류금지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희망장려금 > 지원안내

    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남 보령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 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중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도봉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노원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서대문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3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안내

    지원안내

이벤트 1

  • CDN

    노란우산 장기가입 고객 감사 이벤트

    2023.10.11 ~ 2023.10.13

    종료

복지플러스 15

  •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안내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안내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홈앤쇼핑에 추천, 방송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단, 지원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한하며,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 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택배비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 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3. 10. 20(금) ~ 11.9(목)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kbizpanro@naver.com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2)붙 임 : 1. 홈앤쇼핑 방송입점 신청안내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 1부. 끝.

고객센터 60

공제소개 2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공시 2024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4년도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2분기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3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4분기 - ㆍ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ㆍ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 -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가지급률 공시 2024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기준이율공시 2024년도 기준이율 연간 기준이율 적용기간 : 2024년도 적용대상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적용 이율 -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분기 기준이율 적용대상자 :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분기 기준이율 안내 표입니다.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3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4분기 - 2009-01-01 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2009년 이후 가입자(분기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 -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가지급률 공시 2024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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