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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가입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104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28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복리이자

    .incomeInput { font-size: 22px; border: none !important; outline: none !important; width: 55%; text-align: center; background: transparent; padding: 5px; border-bottom: 1px solid #d3d3d3 !important; } .incomeInput:focus { border-bottom: 1px solid #77ABDF !important; } .result-flexbox {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 .input-st { background: #fff; border-radius: 10px 10px 0 0; width: 95%; margin: 0 auto; padding: 10px 15px; } 복리이자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3,251,625 3,261,641 월 25만원 16,258,125 16,308,207 월 50만원 32,516,250 32,616,414 월 100만원 65,032,500 65,232,827 (단위: 원)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6,998,250 7,098,164 월 25만원 34,991,250 35,490,822 월 50만원 69,982,500 70,981,645 월 100만원 139,965,000 141,963,289 (단위: 원)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15,976,500 16,919,019 월 25만원 79,882,500 84,595,094 월 50만원 159,765,000 169,190,188 월 100만원 319,530,000 338,380,377 (단위: 원)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26,934,750 30,506,923 월 25만원 134,673,750 152,534,617 월 50만원 269,347,500 305,069,234 월 100만원 538,695,000 610,138,468 (단위: 원)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복리이자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계약대출 > 공제계약대출 안내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대출자격 부금 정상 납부자 부금 정상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 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6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신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 확인서 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진단내용 포함시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3.7%,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신청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

이벤트 2

  • 노란우산데이 생일 가입자 이벤트

    2024.08.27 ~ 2024.08.29

    종료

  • CDN

    노란우산 장기가입 고객 감사 이벤트

    2023.10.11 ~ 2023.10.13

    종료

복지플러스 13

  • (종료) 2024년 노란우산 휴양시설 동계 성수기 장기가입자 우선 추첨예약 신청

    유의사항 ※ 11.18(월) ~ 11.20(수)는 노란우산 장기가입자(부금납부 180개월 이상) 대상 우선 추첨예약 신청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가입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 및 2024년 노란우산 휴양시설 동계성수기 운영 일정은 아래의 안내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요금 결제 방식 변경

    □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요금 전면 선결제 방식으로 변경 위약금 제도 운영ㅇ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요금 결제방식이 12.1일 투숙분부터 전면 선결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알려드립니다. 투숙일 8일전까지 객실요금을 선결제하여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ㅇ 아울러, 숙박일 임박 취소 및 NO-SHOW가 발생되는 경우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결제 방법 안내 소노리조트 예약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나, 예약완료 알림톡에서 선결제 페이지로 접속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ㅇ 선결제시 소노리조트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하니, 회원이 아닌 경우 일반회원으로 가입 완료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 위약금 제도 투숙일 8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7일 전부터는 소노리조트에서 이용객에게 위약금이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결제가 되어 있는 경우 위약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56

  • 노란우산 구(舊)대출(연단위 일시상환 방식) 연장 종료 및 현행 대출 전환 안내 (25.7.1 시행)

    늘 노란우산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015.4.1 이전 연단위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하 구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가입자 여러분들께 2025.7.1 부터 구대출 연장(자동연장 포함)이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던 구대출은 연장 불가하며, 현행 대출상품으로 전환신청 하시는 경우에만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동 연장 계약을 하신 경우에도, 전환신청을 해주셔야 계약이 연장됩니다.※ 미전환시에는 대출 만기 도래시 일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다 음 - 1. 구대출(`15.4.1이전 대출) 연장 종료 안내 ㅇ 시행일 : 25. 7. 1 (화) ㅇ 연장불가 사유 : 2015.4.1. 구대출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ㅇ 주요 변경 사항구분구(舊)대출 (폐지)현행대출 (전환필요)대출가능 건수1인 다건 계약 가능1인 1계약대출기간 및연체이자 부과1년 (미상환시 연체이자 6.6%) 1년 단위 자동연장(미상환시 자동연장, 연체이자 미부과)대출상환 방식대출만기일 일시상환수시상환 가능이자 납부연단위 납부(실행일 (선취) 또는 만기일 (후취))월단위 납부(매월 자동이체) 2. 구대출 → 현행대출 전환 방법 ㅇ 고객센터(☎ 1666-9988) 통한 전환 신청 - 간단한 본인확인 후 전환 / 별도 신청서 생략 ㅇ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창구 내방 통한 전환 신청 - 필요서류 : ① 「대출 대환신청서 및 약정서」 (별지 제 55호) ② 신분증 추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666-998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종료) 2024년 노란우산 휴양시설 동계 성수기 장기가입자 우선 추첨예약 신청

    유의사항 ※ 11.18(월) ~ 11.20(수)는 노란우산 장기가입자(부금납부 180개월 이상) 대상 우선 추첨예약 신청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가입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 및 2024년 노란우산 휴양시설 동계성수기 운영 일정은 아래의 안내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제소개 2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기준이율공시 2025년도 기준이율 연간 기준이율 적용기간 : 2025년도 적용대상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적용 이율 -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분기 기준이율 적용대상자 : 2009년 이후 가입자 '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이율 전환자 포함 분기 기준이율 안내 표입니다. 1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3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4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01-01 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폐업·사망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연 3.3% 연 3.0%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2009년 이후 가입자(분기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기간 폐업·사망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가지급률 공시 2025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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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공시 2025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5년도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이율 전환자 포함 2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3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4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ㆍ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ㆍ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적용기간 폐업·사망공제금 적용이율 2025년도 연 3.3% 연 3.0%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적용기간 폐업·사망공제금 적용이율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적용기간 기간 폐업·사망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적용기간 기간 폐업·사망공제금 기준이율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가지급률 공시 2025년도 부가지급률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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