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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가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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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입청약 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문의 및 제출처

  • 아이콘 인터넷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이콘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이콘 콜센터 상담
    • FAX

      02-3780-0980

    • E-mail

      kbizhope@kbiz.or.kr

    • 상담전화

      1666-9988

  • 아이콘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경남,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 (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