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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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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① : VPN 프로그램 사용


허가 받지 않은 VPN 프로그램 사용 시 노란우산 APP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접속하는 회선에 따라서도 일부 서비스가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VPN 프로그램 사용 중지 후 노란우산 APP을 재실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 광고 차단 APP과의 충돌

광고 차단 APP과의 충돌로 인하여 노란우산 APP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 차단 기능을 정지한 후 노란우산 APP을 재실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③ : 두개 이상의 기기 및 계정 사용

- 두개 이상의 기기 사용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본인 인증 정보와 매칭이 되지 않아 일부 기능에서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APP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브라우저나 앱스토어 등에서 연동된 계정을 통해 기기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인증값을 제공하며, 계정의 인증값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 정보가 일치 하지 않아 노란APP에서 인증정보를 사용하는 부분(본인인증, 간편로그인 등)이 정상적인 기능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두개 이상의 계정 사용


두개 이상의 구글/애플 계정을 사용할 경우, 본인 인증 값을 제대로 불러오지 못해 노란우산 APP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기에서 두개 이상의 구글/애플 계정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기내 계정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변경된 계정 정보의 인증이 제대로 갱신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변경된 계정 정보로 실행한 앱이 상이하여 불러오는 인증값이 다른 경우


위와 같은 경우로 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일부 인증정보를 사용하는 부분이 정상적인 기능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루팅(AOS) 혹은 탈옥(IOS)

노란우산 APP은 루팅, 탈옥한 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A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

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

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

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경로로 납부하신 경우,

​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

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A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약관의 주요내용 및 부가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제가입자를 위한 안내서 보기(클릭)

A

- [공제소개 → 법령 및 규정 → 전체 카테고리 → 약관]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 계약번호에 따라 다른 약관을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번호에 해당하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계약번호가 20160402-xxxx 라면 16.노란우산약관(160401-160731)에 적용받습니다.

A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분쟁조정위원회]란?

 설치 목적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중앙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 · 조정

 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과 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 등의 경험이 풍부한 자(7인 이내)로 중앙회장이 위촉

 분쟁조정 절차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조정신청 → (합의 권고) → 심의/조정 → 조정결정 수락 권고

A

 - 청약철회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최초 부금 납부일)로 부터 30일 (공휴일 포함)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회신청서 원본이 철회 기간 내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회가 승인되면 납입한 원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 계약취소 : 계약자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경우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A

일반 저축ㆍ보험은 사업실패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

그러나 소상공인공제 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A

담당보험사 : 삼성화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통보 및 보상관련 문의

 - 삼성화재 : 02-525-1355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315

A

∙ 개요

노란우산은 가입자를 위해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가입과 동시에 2년간 무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드림.

※ 2011.6.30까지의 가입자는 계속 지원하며, 2011.7.1부터 가입자는 가입 후 2년간 지원합니다.

∙ 보상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 상해후유장애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장해분류에 의거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함

A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 계약무효가 된 때

*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