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소개 → 법령 및 규정 → 전체 카테고리 → 약관]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 계약번호에 따라 다른 약관을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번호에 해당하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계약번호가 20160402-xxxx 라면 16.노란우산약관(160401-160731)에 적용받습니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분쟁조정위원회]란?
설치 목적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중앙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 · 조정
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과 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 등의 경험이 풍부한 자(7인 이내)로 중앙회장이 위촉
분쟁조정 절차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조정신청 → (합의 권고) → 심의/조정 → 조정결정 수락 권고
- 청약철회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최초 부금 납부일)로 부터 30일 (공휴일 포함)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회신청서 원본이 철회 기간 내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회가 승인되면 납입한 원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 계약취소 : 계약자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경우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일반 저축ㆍ보험은 사업실패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
그러나 소상공인공제 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담당보험사 : 삼성화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통보 및 보상관련 문의
- 삼성화재 : 02-525-1355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315
∙ 개요
노란우산은 가입자를 위해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가입과 동시에 2년간 무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드림.
※ 2011.6.30까지의 가입자는 계속 지원하며, 2011.7.1부터 가입자는 가입 후 2년간 지원합니다.
∙ 보상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 상해후유장애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장해분류에 의거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함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 계약무효가 된 때
*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대출한도
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
대출조건
- 대출기간 : 1년
-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
대출이율
노란우산 홈페이지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공시 참고
※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 공제계약대출은 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한도내에서 대출 신청가능함
대출자격 조건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