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전 계약의 납입부금을 후계약으로 합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계약의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금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안내
1)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업체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등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상시근로자 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기본업체) 페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