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위원회 구성 | 총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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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
위촉직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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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관련 근거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 총 8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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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 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
위촉직 |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 |
관련 근거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 총 7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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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
위촉직 |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
운영 |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관련 근거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 총 5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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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 본회 투자전략실장,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관리 실무자 |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 |
관련 근거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위원회 구성 | 총 7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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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
위원 |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