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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관련 근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
  • 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본회 자산운용 담담임원,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 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매 분기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관련 근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분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들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 외부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위원회

관련 근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
협의회

관련 근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9인 이내
당연직 본회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투자전략 부서장 및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