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원) | 최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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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부산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대구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인천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광주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대전시 | 3억원 이하 | 3만원 | 36만원 |
울산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세종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경기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충청남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경상북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제주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전라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경상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강원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충청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전라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지자체(기초)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월) | 최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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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충남 보령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인천 부평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인천 계양 | 제한 없음 | 1만원 | 12만원 |
인천 중구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경기 광명 | 10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서울 영등포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서울 동작구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서울시 도봉구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서울시 노원구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서울시 서대문구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경남 밀양(B) | 3억원 이하 | 3만원 | 36만원 |
전남 여수(B)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3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경남,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 (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