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공제금/해약환급금

인쇄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3년도 4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기준이율공시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노령 공제금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원),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서식 다운로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