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망 | 퇴임·노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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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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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가입자의 사망 |
번호 | 적용(부리)기간 | 적용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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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연0.3% |
2 |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5% |
3 |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 |
4 |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5% |
5 |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 |
6 |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05% |
7 |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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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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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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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사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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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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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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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노령급부청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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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적용기간 | 적용이율 | 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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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준이율 | 2021년도 |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
2009년 이전 가입자 |
분기 기준이율 | 1분기 |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
2분기 |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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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 | ||
4분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