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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원칙

공제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 및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운용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 설정

매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을 검토 및 심의한 다음,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자산운용
프로세스

  • 공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간 포트폴리오 계획에 의거 자산운용
  •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연간·분기별 투자계획, 투자전략 점검 및 조정
  •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대체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
    투자안정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강화

    투자심사협의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필요시)

  •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요인별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자산운용 조직도

위원회
위원회 조직도. 아래내용 참조
실무조직체계
실무조직체계 조직도. 아래내용 참조

목표수익률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

‘미래 예상 조달비용(연간 공제이율) + 사업비용 + 준비금 추가적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 산출

허용위험한도

5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이하(원금손실)가 될 가능성을 1%이하로 통제 : Shortfall Risk(5년, 원금) ≤ 1%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공제의 가입자 및 부금조성액 등 장기 재정추계와 이에 적용되는 예상 공제이율, 운용수익률 등의 공제 자산·부채를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안) 마련

이를 고려한 중장기 자산배분(2025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구분 단기자산 채권 주식 대체투자 합계
중장기('25년) 배분 3.0 48.5 15.2 33.3 100.0

단기자금의 경우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연도 자금유출입 여건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