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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공제부금 ’ 의 검색결과는 총 102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31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 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분기납 : 두 분기 부금 납부 시 7개월 차 첫영업일 지급※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상계좌 이용 고객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공제거래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 후 고객센터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미납(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됨

    재가입 장려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 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분기납 : 두 분기 부금 납부 시 7개월 차 첫영업일 지급※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상계좌 이용 고객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공제거래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 후 고객센터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미납(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됨

    재가입 장려금

고객센터 65

  • 인터넷신청가능시간 조정(10월 10일, 화요일) 안내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2023년 10월 10일(화) 당일 일부 서비스의 인터넷신청가능시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오니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간 변경 대상 서비스 ㅇ 가입, 고객정보 변경, 부금납부정보 변경, 기준이율 변경, 부금통산, 공제금, 공제금분할지급, 해약환급금 신청가능시간 조정 ㅇ (기존) 22:00까지 가능 → (변경) 19:00까지 가능

  •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시스템 이용에 따른 이중출금 가능성 안내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납부,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공제금/해약환급금) 및 자동이체 이외의 경로로 부금납부/대출 상환/추가대출을 진행하신 경우,​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드, 보험사 등 타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량의 자동이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 관련 각종 신청 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제소개 4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개요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원칙 공제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 및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운용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 설정 매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을 검토 및 심의한 다음,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자산운용 프로세스 공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간 포트폴리오 계획에 의거 자산운용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연간·분기별 투자계획, 투자전략 점검 및 조정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대체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 투자안정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강화 ㆍ투자심사협의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필요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요인별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자산운용 조직도 위원회 실무조직체계 목표수익률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 '미래 예상 조달비용(연간 공제이율) + 사업비용 + 준비금 추가적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 산출 허용위험한도 5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이하(원금손실)가 될 가능성을 1%이하로 통제 : Shortfall Risk(5년, 원금) ≤ 1%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공제의 가입자 및 부금조성액 등 장기 재정추계와 이에 적용되는 예상 공제이율, 운용수익률 등의 공제 자산·부채를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안) 마련 이를 고려한 중장기 자산배분(2025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구분 단기자산 채권 주식 대체투자 합계 중장기('25년) 배분 3.0 48.5 15.2 33.3 100.0 단기자금의 경우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연도 자금유출입 여건에 따라 결정

    자산운용개요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개요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원칙 공제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 및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운용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 설정 매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을 검토 및 심의한 다음,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자산운용 프로세스 공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간 포트폴리오 계획에 의거 자산운용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연간·분기별 투자계획, 투자전략 점검 및 조정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대체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 투자안정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강화 투자심사협의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필요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 요인별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자산운용 조직도 위원회 실무조직체계 목표수익률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 미래 예상 조달비용(연간 공제이율) + 사업비용 + 준비금 추가적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 산출 허용위험한도 5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이하(원금손실)가 될 가능성을 1%이하로 통제 : Shortfall Risk(5년, 원금) ≤ 1%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공제의 가입자 및 부금조성액 등 장기 재정추계와 이에 적용되는 예상 공제이율, 운용수익률 등의 공제 자산·부채를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안) 마련 이를 고려한 중장기 자산배분(2028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표입니다. 구분 중장기('24년)배분 단기자산 3.0 채권 52.0 주식 15.0 대체투자 30.0 합계 100.0 단기자금의 경우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연도 자금유출입 여건에 따라 결정

    자산운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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