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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가입대상 ’ 의 검색결과는 총 185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17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분기납 : 6회차(2분기) 부금 납부를 완료한 고객 중 계약기간 만 5개월 도래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유의사항 ※ 직전 계약이 해약(일반해약, 간주해약)으로 종료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6회차 부금 납부 후 익월 첫영업일 이전 계약이 소멸(해약, 지급)되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금통산 고객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 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재가입 장려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분기납 : 6회차(2분기) 부금 납부를 완료한 고객 중 계약기간 만 5개월 도래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유의사항 ※ 직전 계약이 해약(일반해약,간주해약)으로 종료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6회차 부금 납부 후 익월 첫영업일 이전 계약이 소멸(해약, 지급)되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금통산 고객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 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재가입 장려금

이벤트 1

  • CDN

    노란우산 휴양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오픈 기념 이벤트2_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

    2023.11.06 ~ 2023.11.10

    종료

복지플러스 59

  • [삼성전자 복지몰] 삼성전자 5월 특별 혜택 안내

    삼성전자 VIP몰 바로가기 https://www.samsungebiz.com/welfare/vip/member/loginAndCtf/ 임직원 우대코드 : yellow[삼성전자 회원가입 방법]1. 로그인 ▶ 회원가입 클릭2. 회원가입시 소속란에 "노란우산" 검색후 [중소기업중앙회_노란우산] 클릭하면 파일첨부란 생성3. 증빙자료란에 공제가입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4. 가입승인요청 후 1~2일내 회원가입축하 문자알림톡 수신후 이용 가능합니다. (가입자수가 많을 경우는 3일 가량 소요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본 행사는 복지몰 회원고객 대상 행사입니다. (회원가입 후 참여 가능)- 본 행사는 복지몰 온라인 단독 행사이며, 다른 온라인몰이나 삼성전자 오프라인 매장과는 무관합니다.- 행사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행사 내용은 재고소진 혹은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매 취소 시 제공받은 혜택(사은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811-3181] 로 문의 바랍니다.

  • [체크업플러스] 건강검진결과 모아보기 (무료)

    우편으로 받고 분실한 검진결과지, 이메일 보관함 어딘가에 있는 검진결과지모바일로 최대 10년까지 한번에 모아서 확인하세요! 대상: 노란우산 회원 체크업플러스: https://checkupplus.co.kr/ 다운로드: https://vo.la/wnrgx 회원가입 시 제휴코드에 "노란우산" 입력하시고 검진결과 모아보기, 질병예측 서비스를 평생 무료로 이용하세요!

고객센터 55

  •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안내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안내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홈앤쇼핑에 추천, 방송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단, 지원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한하며,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 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택배비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 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3. 10. 20(금) ~ 11.9(목)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kbizpanro@naver.com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2)붙 임 : 1. 홈앤쇼핑 방송입점 신청안내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 1부. 끝.

  • 인터넷신청가능시간 조정(10월 10일, 화요일) 안내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2023년 10월 10일(화) 당일 일부 서비스의 인터넷신청가능시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오니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간 변경 대상 서비스 ㅇ 가입, 고객정보 변경, 부금납부정보 변경, 기준이율 변경, 부금통산, 공제금, 공제금분할지급, 해약환급금 신청가능시간 조정 ㅇ (기존) 22:00까지 가능 → (변경) 19:00까지 가능

공제소개 8

  •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개요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원칙 공제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 및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운용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 설정 매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을 검토 및 심의한 다음,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자산운용 프로세스 공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간 포트폴리오 계획에 의거 자산운용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연간·분기별 투자계획, 투자전략 점검 및 조정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대체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 투자안정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강화 투자심사협의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필요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 요인별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자산운용 조직도 위원회 실무조직체계 목표수익률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 미래 예상 조달비용(연간 공제이율) + 사업비용 + 준비금 추가적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 산출 허용위험한도 단기자산 단기자산의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원금, 포트폴리오 투자 수익률이 0% 이하가 될 가능성) ≤ 1%로 설정 중장기자산 중장기자산의 향후 1년 동안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원금, 포트폴리오 투자 수익률이 0% 이하가 될 가능성) ≤ 5%로 설정 중장기자산의 향후 5년 동안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원금, 포트폴리오 투자 수익률이 0% 이하가 될 가능성) ≤ 1%로 설정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공제의 가입자 및 부금조성액 등 장기 재정추계와 이에 적용되는 예상 공제이율, 운용수익률 등의 공제 자산·부채를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안) 마련 이를 고려한 중장기 자산배분(2028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표입니다. 구분 중장기('24년)배분 단기자산 3.0 채권 52.0 주식 15.0 대체투자 30.0 합계 100.0 단기자금의 경우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연도 자금유출입 여건에 따라 결정 자산운용 관련 규정 자산운용규정 바로보기 리스크관리규정 바로보기 자산운용지침(IPS) 바로보기

    자산운용개요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기준이율공시 2024년도 기준이율 연간 기준이율 적용기간 : 2024년도 적용대상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적용 이율 -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분기 기준이율 적용대상자 :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분기 기준이율 안내 표입니다.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3분기 - 4분기 - 2009-01-01 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2009년 이후 가입자(분기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 - 4분기 - -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가지급률 공시 2024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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