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가입자 혜택

인쇄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공제 절세효과 안내 표입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과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00만원*
(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만원(100%) 5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00만원(40%)
임대 소득금액 500만원(100%) 3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00만원*
(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3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10만원*
(한도에서 30% 차감)

* 21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X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