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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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구분 | 소득공제 대상소득 | 공제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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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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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2019-01-01 이후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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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구분 |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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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 1,000만원(100%) | 1,000만원(100%) |
타업종 소득금액 | - | 800만원(80%) |
임대 소득금액 | 1,000만원(100%) | 200만원(2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800만원 |
소득공제한도 | 500만원 | 5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 | 400만원* (한도에서 20% 차감) |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구분 |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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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 500만원(100%) | 500만원(100%) |
타업종 소득금액 | - | 200만원(40%) |
임대 소득금액 | 500만원(100%) | 300만원(6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200만원 |
소득공제한도 | 500만원 | 5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 | 200만원* (한도에서 60% 차감) |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구분 |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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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 5,000만원(100%) | 5,000만원(100%) |
타업종 소득금액 | - | 3,500만원(70%) |
임대 소득금액 | 5,000만원(100%) | 1,500만원(3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3,500만원 |
소득공제한도 | 300만원 | 3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 | 210만원* (한도에서 30% 차감) |
* 21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X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