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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금액변경 ’ 의 검색결과는 총 42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9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공제금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폐업일 등 공제사유발생일자 이후에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해당부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이자도 감액지원되오니 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지급액 2025년도 3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 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차기 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공제금지급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incomeInput { font-size: 22px; border: none !important; outline: none !important; width: 55%; text-align: center; background: transparent; padding: 5px; border-bottom: 1px solid #d3d3d3 !important; } .incomeInput:focus { border-bottom: 1px solid #77ABDF !important; } .result-flexbox {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 .input-st { background: #fff; border-radius: 10px 10px 0 0; width: 95%; margin: 0 auto; padding: 10px 15px; }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소득공제 절세효과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연간)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2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소득공제

복지플러스 9

  • 2022 동계성수기 휴양시설 2차 당첨공지 및 선착순 배정안내

    2022년 동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이용 추첨접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2차 당첨자 명단을 업로드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핸드폰번호 뒷자리 4자리와 이름을 조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당첨된 객실은 일자 및 객실타입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신청하신 리조트와 사용일을 확인하여 이용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이용일자에 임박하여 취소하실 경우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실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고객센터(1666-9988)로 전화하시어 취소부탁드립니다.* 1순위 당첨자가 이용포기시 2순위 당첨자에게 당첨 문자안내가 나갈 수 있으며, 첨부파일로 별도공지하지 않습니다.■ 겨울성수기 예약취소 패널티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 전까지 취소/변경 : 패널티 없음 - 입실예정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변경 : 6개월간 예약불가 - 당일 취소/변경/노쇼 : 1년간 예약불가 * 롯데 제주아트빌라스는 입실예정일 6일전 ~당일 취소시 위약금 부과 ■ 또한, 추가로 미배정 잔여객실(1,258실)에 대하여 선착순 접수를 시작합니다. - 일시 : 2022.11.29.(화) ~ 12.5.(월) 매일 14:00~23:59 - 신청 : 온라인만 가능 - 당첨 : 익일 오전 문자 개별안내 - 객실/일자/금액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 2022 하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2차 당첨공지 및 선착순 배정안내

    2022년 하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이용 추첨접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2차 당첨자 명단을 업로드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핸드폰번호 뒷자리 4자리와 이름을 조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당첨되신 분들은 신청하신 리조트와 사용일을 확인하여 이용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당첨된 객실은 일자 및 객실타입 변경이 불가합니다. 객실 기준인원과 이용금액은 공지-136호(2022 하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안내)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https://www.8899.or.kr/wlfr/contents/bbs/view.do?seq=1687 mnSeq=95#none 이용일자에 임박하여 취소하실 경우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실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고객센터(1666-9988)로 전화하시어 취소부탁드립니다.■ 여름성수기 예약취소 패널티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 전까지 취소/변경 : 패널티 없음 - 입실예정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변경 : 6개월간 예약불가 - 당일 취소/변경/노쇼 : 1년간 예약불가■ 또한, 추가로 미배정 잔여객실에 대하여 선착순 접수를 시작합니다. - 일시 : 7.12.(화) 10:00 ~ - 신청 : 1666-9988 유선접수 - 장소/일자/금액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24

  • 2021 동계성수기 회원권 휴양시설 추첨접수 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1 동계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11월 22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 성수기 기간: 2021.12.17 ~ 2022.2.28 ※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 : 총 1,535박 (알펜시아 50박, 소노리조트 410박, 한화리조트 395박, 롯데 229박, 리솜 370박, 금호 81박) * 롯데 아트빌라스 제외 ▶추첨접수 기간 : 11월 22일(월) 00:00 ~ 11월 29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12월 1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11월 22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11월 22일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감사합니다.

  • 2021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접수 안내

    안녕하세요.공제서비스부입니다.2021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 추첨 접수가 6월 21일(월) 시작됩니다. ▶지원 시설 : 알펜시아. 소노, 한화, 롯데, 리솜, 금호※ 날짜,지역 및 객실종류,금액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 : 총 631박 (알펜시아 38박, 소노리조트 149박, 한화리조트 242박, 롯데 102박, 리솜 71박, 금호 29박) ▶추첨접수 기간 : 6월 21일(월) 10:00 ~ 6월 28일(월) 18:00 ※ 추첨방식 :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결과발표 : 6월 30일(수) 17: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고객1인당 1회(1박 또는 2박) 신청 + 6월 21일부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이벤트 접수 클릭 후 접수 * 이벤트 배너는 6월 21일 10시 이후 등록예정 + 고객센터(1666-9988) 전화 접수 ▶ 회원권시설 패널티 안내- 입실예정일 제외 10일전까지 취소/변경 : 벌점 없음- 9일 전~ 1일 전 취소/변경 : 1년간 예약 불가- 당일 취소/변경 : 2년간 예약 불가 ※ 거리두기 유지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