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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안내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가입제한 업종 안내 표입니다.

주점업, 기타 업종,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Q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Q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