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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대출 ’ 의 검색결과는 총 98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6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서류제출 FAX 02-3780-0976~7 E-Mail kbizjoin1@kbiz.or.kr 상담전화 1666-9988 --> 1666-9988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행 확인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압류금지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계약대출 > 공제계약대출 안내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 대출자격 부금정상납부자 부금 정상 납부자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고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를 받고 확정된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신청은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입·퇴원일로부터3개월이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3개월이내 확정일로부터3개월이내 확정일로부터3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입(퇴)원확인서생략가능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문및 확정증명원 신청서 + 파산선고문및 확정증명원 이자율 기준이율 + 연3% 이내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대출약정서 바로보기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신청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

복지플러스 1

  • [금융]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하는 토스뱅크 사장님대출

    ​​​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상품에 가입한 사장님은 최대 0.5%까지 금리를 우대해 드려요!서류없이, 방문없이 3분이면 바로 대출! 내 신용한도 지금 바로 확인하기 프로모션 안내 • 본 프로모션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토스뱅크간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은행의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대출 신규 후 1년간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공제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출 심사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31

  • 노란우산 일부 업무 신청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노란우산에서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은 가입, 대출 등의 온라인(홈페이지, 앱) 신청 시 국세청 홈텍스의 휴·폐업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일~31일) 홈텍스 접속 지연으로 관련 업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사유 - 노란우산 청약서 내용 변경 - 노란우산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 훈련 ㅁ 중단 일시 및 중단서비스 - (2024.3.7.(목), 18시 ~ 24시) 가입신청 - (2024.3.9.(토), 09시 ~ 16시) 전체 서비스 (가입신청, 대출, 증명서발급 등)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소개 7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설립목적
  •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운영기관

    KBIZ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준법지원실 리스크관리실 공제사업단 (공제전무) 공제기획실 - 채권 관리팀 리스크관리실 --> 공제운영본부 공제기획실 - 채권관리팀 공제운영실 - 공제대출팀 공제마케팅실 공제서비스실 PL손해공제실 자산운용본부 투자전략실 금융투자실 - 채권 운용팀 실물투자실 기업투자실 감사 감사팀 - 감사팀 - 청렴문화팀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공제센터 울산공제센터 천안공제센터 부천공제센터 안산공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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