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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공제상담사 ’ 의 검색결과는 총 12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6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방법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1666-9988 상담전화 1666-9988 --> 은행지점 방문/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청약서(소정양식)바로보기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바로보기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바로보기

    가입방법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희망장려금 > 신청안내

    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인터넷 가입신청 -->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바로보기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대체가능 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download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문의 및 제출처 인터넷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상담 서류제출 FAX 02-3780-0980 E-Mail kbizhope@kbiz.or.kr 상담전화 1666-9988 --> 1666-9988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①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를 제출, 접수 확인해야 하며 30일 초과시에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 *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②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③ 2회차 부금 납입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④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에는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함)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됨 ⑤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됨 ⑦ 장려금 지급 받은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안내

복지플러스 1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발간

    #1 임대차 상담사례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서 그대로 받은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 부분까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답답함에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받은 A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하였다가 그대로 임대받을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하였다,#2 노무 상담사례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휴업을 하게 되었다. 휴업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알고싶었던 B씨는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회사가 영업이 안 되어 휴무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신청서를 받아 무급으로 휴무하는 방법과 고용보험에 휴업계획신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 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3/4만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ㅇ 특히,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1666-9976)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한편, 경영지원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객센터 2

  • 고객센터 > 지역본부 및 상담사 > 지역본부/상담사 확인 > 지역본부 안내

    [본부] 중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1층 전화번호02-2124-3227~9 FAX02-761-0760 [지역본부]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 전화번호02-2124-4387 FAX02-761-6425 [지역본부]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연산동 586-7) 중소기업중앙회 (8층) 전화번호051-861-9360 FAX051-637-2066 [지역본부]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용산동 268-5) 대구기업명품관 3층 전화번호053-524-2110 FAX053-524-2117 [지역본부] 인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주안동) 교보생명빌딩 7층 전화번호032-437-8705 FAX032-437-8708 [지역본부]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층 전화번호031-254-4836 FAX031-259-7810 [지역본부]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사옥5층 전화번호031-851-0164 FAX031-851-2862 [지역본부]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도천동) 경제고용진흥원 3층 전화번호062-955-9966 FAX062-951-9966 [지역본부]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9 (온의동)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전화번호033-241-0010 FAX033-241-0015 [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5층 중소기업중앙회 전화번호043-236-7080 FAX043-236-7084 [지역본부]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전화번호042-864-0901 FAX042-864-0902 [지역본부]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효자동3가 1525-2) 전주상공회의소 5층 전화번호063-214-6606 FAX063-214-5166 [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4층 전화번호055-281-2301 FAX055-212-1170 [지역본부] 경북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201 5층 505호 전화번호054-654-2225 FAX054-654-2264 [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9층 전화번호064-752-8576 FAX064-757-5673 [공제사업센터]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5층 전화번호052-283-4323 FAX052-267-4320 [공제사업센터] 부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4층 전화번호032-326-2430 FAX032-234-2813 [공제사업센터]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3 (고잔동) 신양타운 314호 전화번호031-492-2575 FAX031-492-2594 [공제사업센터]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성정동) 충남타워(천안고용센터) 901호 전화번호041-622-3823 FAX041-622-3826

    지역본부 안내
  • 고객센터 > 지역본부 및 상담사 > 지역본부/상담사 확인 > 지역본부 안내

    NO 구분 소속 주소 전화번호 FAX 1 본부 중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1층 02-2124-3227~9 02-761-0760 2 지역본부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 02-2124-4387 02-761-6425 3 지역본부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연산동 586-7) 중소기업중앙회 (8층) 051-861-9360 051-637-2066 4 지역본부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용산동 268-5) 대구기업명품관 3층 053-524-2110 053-524-2117 5 지역본부 인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주안동) 교보생명빌딩 7층 032-437-8705 032-437-8708 6 지역본부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층 031-254-4836 031-259-7810 7 지역본부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사옥5층 031-851-0164 031-851-2862 8 지역본부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도천동) 경제고용진흥원 3층 062-955-9966 062-951-9966 9 지역본부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9 (온의동)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033-241-0010 033-241-0015 10 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5층 중소기업중앙회 043-236-7080 043-236-7084 11 지역본부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 중소기업중앙회 (2층) 042-864-0901 042-864-0902 12 지역본부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효자동3가 1525-2) 전주상공회의소 5층 063-214-6606 063-214-5166 13 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4층 055-281-2301 055-212-1170 14 지역본부 경북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201 5층 505호 054-654-2225 054-654-2264 15 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9층 064-752-8576 064-757-5673 16 공제사업센터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5층 052-283-4323 052-267-4320 17 공제사업센터 부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4층 032-326-2430 032-234-2813 18 공제사업센터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3 (고잔동) 신양타운 314호 031-492-2575 031-492-2575 19 공제사업센터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성정동) 충남타워(천안고용센터) 901호 041-622-3823 041-622-3826

    지역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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