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 공지 ’ 의 검색결과는 총 145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2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안내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의 해약 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단,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 증빙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함(25.7.1 시행) 경영악화 증빙서류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 공지 예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닫기 닫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닫기 닫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해약환급금 안내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안내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의 해약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단,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 증빙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함(25.7.1 시행) 경영악화 증빙서류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 공지 예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닫기 닫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닫기 닫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해약환급금 안내

복지플러스 44

  • (긴급) 2023 노란우산 휴양시설(회원권) 동계성수기 추첨 예약 당첨자 발표 관련 긴급 안내

    2023년 노란우산 휴양시설(회원권) 동계성수기 추첨 예약자 당첨자 발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동된 사항이 생겨 공지드립니다.금일(11.30) 안내 예정이었던 동계성수기 추첨 예약자 및 관련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일정은 12.1(금)으로 연기되었습니다.현재 당첨 안내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로 일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해당 사항에 대한 시스템 오류를 파악하여 현재 조치중에 있사오니 고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노란우산 휴양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추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인터넷익스플로러(IE) 사용종료 재안내 및 권장 브라우저 안내

    항상 노란우산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 공지에 따라 2022년 6월 15일부터 Internet Explorer 서비스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 참고, 마이크로소프트 IE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클릭)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 이후 아래의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의한 해킹 등 여러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노란우산의 홈페이지는 웹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때문에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한 홈페이지 이용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고객님의 안전하고 원활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하여 엣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브라우저 다운로드ㅇ Microsoft Edge - https://www.microsoft.com/ko-kr/edgeㅇ Google Chrome – https://www.google.com/chrome/index.html ※ 브라우저 신규 설치 시, 로그인을 위한 간편핀번호는 재설정이 필요합니다.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87

첨부파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