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1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사유 - 노란우산 청약서 내용 변경 - 노란우산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 훈련 ㅁ 중단 일시 및 중단서비스 - (2024.3.7.(목), 18시 ~ 24시) 가입신청 - (2024.3.9.(토), 09시 ~ 16시) 전체 서비스 (가입신청, 대출, 증명서발급 등)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일시 - 2022.4.30(토) 06시~ 18시 00분 - 2022.5.4(수) 19시 ~ 5.5(목) 09시 - 2022.5.7(토) 06시~ 18시 00분 - 2022.5.13(금) 17시~ 5.16(월) 09시 - 2022.5.21(토) 9시~ 5.23(월) 09시 (청약 서비스 중단) ㅁ 중단 서비스 - 회원가입, 청약 - 대출, 신청, 연체이자 납부 - 공제부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제변경 및 부금선납 처리 안내 ㅁ 고객정보, 부금납부 정보 등 제변경 처리 일정 ㅇ 제변경 - ~5.12(목)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은행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ㅇ 부금선납 - ~5.12(목)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ㅁ 노란우산 고객센터 : 1666-9988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20.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0.1.15.)이후]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 조회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 앱 ㅇ 노란우산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 다운로드 설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19.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18.1.15.) 이후)]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는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앱 ㅇ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귀속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18.1.12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이후)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는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앱 ㅇ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관련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홈택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앱 ㅇ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고소득자가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연 매출액에서 임대료,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매출액으로 사업소득수준을 알 수 있나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지역이나 업종, 사업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인별 비용수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지난해 신고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이하까지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ㅇ 지난 2015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5,675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개정전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ㅇ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237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ㅇ 네, 관련 세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ㅇ 2017년에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2016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전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18년에 신고하시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ㅇ 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금 증액은 언제든 가능하며, 부금 감액은 3개월 이상 납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5년내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므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년부터는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ㅇ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42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25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기가입자입니다. 부금월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부금월액변경은 콜센터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 업무위탁금융기관이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방문/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희망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해드리고 추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창업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신규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서류 발급가능시점부터 30일 이내로 신청기한을 변경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시적 장려금 신청 추가접수계획 ㅇ 대상 : 3월 ~ 10월 중 가입하신 서울시 소상공인 고객 (* 11월 이후 가입자는 기존대로 가입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ㅇ 연장기한 : 11월 30일 ㅇ 제출서류 :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신청기한 변경 ㅇ 내용 :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이 늦은 신규창업자의 경우 서류 발급시점 이후로 신청기한 연장 ㅇ 대상 : 신규로 창업한 후 6개월 이내 가입고객 ㅇ 신청기한 : 최초로 매출액 서류 발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시점(1월말, 7월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시점(2월말) * 동 변경사항은 3~10월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하며, 가입이후 30일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2 ~ 2016.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소상공인 (2016. 3.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단, '16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16년도 납입부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2016. 3월가입 시 2017. 2월까지 지원 * '16년 예산이 '16.11월에 소진되는 경우 '16.12월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17.2월까지 총 11회 지급 □ 신청방법 : 청약시 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확인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FAX : 02-6499-9988) □ 유의사항 ①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②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됨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 지급 중단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발생일까지만 지원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첨부파일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및 공제 한도 ㅇ 2014년도 부금납입 실적이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 ㅇ 연 300만원 한도 2. 발급방법 ㅇ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국세청 확인금액과 부금납입액이 일치하는 경우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ㅇ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ㅇ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 → 계약조회 터치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터치 → 가입시등록한 FAX번호로 발송가능 ※ 통합콜센터(1666-9988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