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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확인서 ’ 의 검색결과는 총 19건 입니다.

고객센터 11

  • 2018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19.1.14.부터)

    2018년 귀속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19.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18.1.15.) 이후)]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는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앱 ㅇ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18.1.12부터)

    2017년 귀속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18.1.12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이후)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는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앱 ㅇ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기타소득세율 인하 및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변경 안내

    (1) 기타소득세율 인하 ㅇ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 15%(지방소득세 1.5%)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2)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방식 변경 ㅇ 변경사유 : 2017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결정(200/300/500만원) ㅇ 변경내용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시 '소득공제받은부금' 계산 방식 변경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미제출시) - 종전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변경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16.12.31까지 납입분) 또는 연 500만원('17.1.1 이후 납입분) 중 작은 금액의 합계를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지급/해지분부터

  • 2016년 귀속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안내

    2016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관련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홈택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앱 ㅇ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1일 부터 발급

    2016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1일 부터 발급가능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2. 노란우산공제 홉페이지 또는 앱 -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앱>납부내역(소득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666-9988번은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귀속분 소득공제 확인용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2015년도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조회/발급>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공인인증서이용) 2. 노란우산공제 홉페이지 또는 앱 -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앱>납부내역(소득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666-9988번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홈택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5일 부터 발급

    2015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5일 부터 발급가능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2. 노란우산공제 홉페이지 또는 앱 -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앱>납부내역(소득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666-9988번은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부금납부확인서(소득공제용) 발급안내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및 공제 한도 ㅇ 2014년도 부금납입 실적이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 ㅇ 연 300만원 한도 2. 발급방법 ㅇ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국세청 확인금액과 부금납입액이 일치하는 경우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ㅇ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ㅇ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 → 계약조회 터치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터치 → 가입시등록한 FAX번호로 발송가능 ※ 통합콜센터(1666-9988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5일 부터 발급

    2014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1월 15일 부터 발급 항상 노란우산공제에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확인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2. 노란우산홈페이지>계약내용조회>부금납입증명서(공인인증서이용) 3. ARS FAX 무인발급[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666-9988번은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부금납부확인서(소득공제용) 발급 안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 2012년도 부금납부 확인서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및 공제한도 ㅇ 2012년도 부금납입 실적이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 ㅇ 연 300만원 한도 2. 발급방법 ㅇ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ㅇ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內 부금납입내역 확인 ㅇ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3. 참고사항 ㅇ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ㅇ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020100726112230&menu_a=100&menu_b=100&menu_c=100&flag=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