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22건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납부,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공제금/해약환급금) 및 자동이체 이외의 경로로 부금납부/대출 상환/추가대출을 진행하신 경우,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드, 보험사 등 타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량의 자동이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 관련 각종 신청 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노란우산은 가입자를 위해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가입과 동시에 2년간 무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드림.※ 2011.6.30까지의 가입자는 계속 지원하며, 2011.7.1부터 가입자는 가입 후 2년간 지원합니다.∙ 보장내용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장한도 - 개인별 노란우산 월부금의 최대 150배(750만원~15,000만원) - 사망은 전액,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지급율 별로 지급 - 보장기간 : 공제가입일로 부터 2년간
담당보험사 : 삼성화재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고발생통보 및 보상관련 문의 - 노란우산 단체상해보험 고객센터 : 02-525-1355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313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분쟁조정위원회]란? 설치 목적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중앙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 · 조정 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과 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 등의 경험이 풍부한 자(7인 이내)로 중앙회장이 위촉 분쟁조정 절차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조정신청 → (합의 권고) → 심의/조정 → 조정결정 수락 권고
일반 저축ㆍ보험은 사업실패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그러나 소상공인공제 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공제추정액 또는 그 일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발행한「사실확인원」또는「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