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6건
- 청약철회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최초 부금 납부일)로 부터 30일 (공휴일 포함)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회신청서 원본이 철회 기간 내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회가 승인되면 납입한 원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 계약취소 : 계약자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경우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18.7.30)했습니다 2.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기획재정부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현행)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향후일정 ㅇ 7월31일(화) ~ 8월16일(목), 입법예고(16일간) ㅇ 8월28일(화), 국무회의 ㅇ 8월31일(금), 정기국회 제출 ㅇ 9.1 ~ 12.2 국회 심의 및 의결 □ 기획재정부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 215-4211~4, 4216~4217 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1, 4136 ㅇ 의견제출 - 온 라 인 : 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 스 : 044) 215-8062 ※ 노란우산공제 관련내용은 의 '호.'에 해당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용되는 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법률 제12853호,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20조(법률 제13560호, 2015.12.15) □ 개정내용 ㅇ 소득공제 대상소득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금 적용세제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이자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이자)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퇴직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공제가입자부터 적용 ㅇ 2015.12.31 이전 공제가입자는 현행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 - 다만,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로 개정세법 적용 신청한 가입자는 개정 세법규정을 적용 > ◆ 개정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기 가입자의 월부금액, 납입횟수, 향후 납입횟수, 소득종류와 금액 및 이자율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가입자 또는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는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및 과세방식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과세관청의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예시표(과세별)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앱 다운로드 이벤트 당첨자 안내드립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발송해드립니다. 성민*   :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입니다 이은*   :   사업이 망해도 걱정없어 박단*   :   절세혜택은 노란우산 이안*   :   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행자,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혜택.압류금지.연복리이자.무료상해보험가입혜택 !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최고의 공제상품입니다 ! 이원*   :   노란공제우산 가입은 필수^^* 최석* 오b 차민*   :   소득공제 되는 노란우산 정만*   :   든든합니다^^ 주종*   :   모바일앱 지원을 축하합니다 심규*   :   노란우산공제 장점 -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임승*   :   소득공제와 아울러 노후대책에 최고로 생각합니당.. 나주*   :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 김정*   :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에게 희망이다 최재*   :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에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대*   :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 김상*   :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민재*   :   각종조회 및 가입금액 변경등을 편리하게 할수있네요! 박동*   :   가입후 몰랐던 혜택을 한눈에 볼수있어서 좋아요! 진소*   :   조회및 변경이 바로가능해서 편리합니다!! 김병*   :   소상공인 보호 한태*   :   장점:스마트앱의 한번의 터치로 모든 창구서비스를 지원함^^ 오택*   :   장점:소득공제혜택과 든든한 동반자 노승*   :   자영업자의 노후보장 이현*   :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든든한 퇴직금 역할과 소득공제 효과입니다. 게다가 앱까지 생겨서 납부확인 등이 손쉬워져서 더 가까워졌네요. 송영*   :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행 김재*   :   퇴직 걱정 끝 ~~노란우산공제 장호*   :   소상공인의 구세주 신정*   :   소득공제와 재테크 박유*   :   세제혜택의 단비 김시*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용합니다. 최덕*   :   어디서든 접속할수있어 좋아요 박유*   :   세제혜택,폐업대비 이준*   :   소상공인의 희망 서경*   :   땀으로 만든 든든함 선연*   :   노란우산은 든든해요ㅋ^^ 이강*   :   소득공제도 되고 이벤트도. 처음 그 느낌대로 신뢰와 믿음을 조영*   :   믿음이가는 노란우산공제 저는불입금액을 올렸습니다 이인*   :   소득공제되고 부금한도도 자유로이 조정할수 있고 연체되도 낸횟수만큼 인정받는 적금요~^^* 고승*   :   노란우산공제 반갑습니다 최희*   :   노란우산공제 간편해♥ 김운*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해서 믿고 쓸 수 있어요~^^ 엄윤*   :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든든한 후원자 노란우산공제 좋아요!♥ 최민*   :   비바람과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산처럼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앱이 노란우산공채 앱의 장점입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힘! 강소*   :   노란 우산 공제. 좋아요. 이동*   :   든든한 노란 우산공제 ! 전병*   :   노란우산공제는 믿음직해~~! 박*   :   노란우산공제는 든든해~♡ 최현*   :   노란우산공제는 편리해 장명*   :   노란우산공제는 든든하다^^ 안학*   :   자영업자의 든든한 보험! 이성*   :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 금액에서 계산되어 절세 효과가 큼니다.. 소득공제 금액 늘려 주세요 임윤*   :   노란우산공제 짱 조아요 김준*   :   노란우산공제는 부도가 나도 압류가 안되네요 ㅎ 노후에 연금 기능도 있고 소득공제도 되고 ㅎ 이미*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제도 허종*   :   소득공제와목돈마련에좋을것같네요 이정*   :   노란우산공제 완전좋아요 임태*   :   노란우산공제 아주 좋아요~ 김혜*   :   노란우산공제는 든든하고 믿음직해♡ 이성*   :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딱 좋을 때인데~~ 장송*   :   노란우산공제 편리해♥ 안진*   :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공제 화이팅 최민*   :   소상공인들을 위한 편리한 제도 구자*   :   노란우산 공제는 따뜻해~~! ^^ 여상*   :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수호천사^^* 홍승*   :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필요한것! 성준*   :   장점 : 소득공제와 노후대비 김동*   :   "몸튼튼 마음든든 노란우산!" 김인*   :   너무 간편하네요 박광*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최치*   :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금대책 가능 김진*   :   소득공제와 안전자금 조성*   :   웹깔았습니다. 노란공제너무좋아요 자영업자한테 세금혜택과 적금효과까지 세제혜택늘려줬음좋겠습니다 ㅎ 김정*   :   언제어디서나한번의터치로 권승*   :   노란우산은 개인 사업자의 기댈수있는 안전 등받이 이귀*   :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의 든든한 후원자 입니다. 김영*   :   자영업, 법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노란운산공제 최고입니다… 김경*   :   조회가되니 좋네요~~ 원재*   :   소득공제목돈마련^.^~ 김창*   :   소득공제가 가능! 정이*   :   노란우산공제 장점- 소득공제와든든한보장성^^ 이준*   :   "노란우산공제 어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주위 사람들에게 노란우산공제 널리 알려야겠네요 ^^" 진정*   :   공제와 목돈마련~든든 합니다^^ 이종*   :   노란우산공제 강추합니다 조건*   :   안전하고믿을수있는 자영업자 퇴직금 굿! 변영*   :   소상공인 지원 감사합니다, 요즘 다들 힘든데 요런 깜찍한 이벤트도하시고~^^* 앱 방금 설치후 젤먼저 가입내용확인 했내요. 편히 확인하고 많은정보를 볼수있어 좋내요. 박미*   :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 장희*   :   잊고지냈는데 앱설치하니 편하군요~ ^^ 유호*   :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벗! 이종*   :   장점 : 소득공제복리이자연금 이정*   :   노란우산공제는 믿음 가! 황재*   :   소기업소상공인발전! 김영*   :   폐업시 모든 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현*   :   든든한 퇴직금, 최고의 절세상품, 앱까지 짱짱!! 박세*   :   중소기업의발전과희망 전지*   :   압류금지가 짱입니다 윤승*   :   든든한 공제 노란우산 현민*   :   노란우산공제는절세의필수코스^^ 손세* 이현*   :   제일 좋건 소득공제♥♥ 이정*   :   세금혜택이 많습니다 최종*   :   소상공인의 동반자! 노란우산공제! 김보*   :   노란.우산이 있어 든든해요 한아*   :   노란우산공제 앱 설치했는데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조회 등등 여러가지 쉽게 확인할수 있어 좋네요!! 어플 매우 만족합니다!! 박희*   :   세금공제와 노후설계 이유*   :   언제나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는 노란빛 희망♡ 이상*   :   납부금과 회차를 간편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유승*   :   노란우산공제는 안전해서 굿 목동*   :   대부분 이런 어플들은 조잡하거나 느리고, 보안도 불안한데 노란우산은 깔끔하고 빨라서 정말 좋아요! 강미*   :   노란 우산 앱 쪼아쪼아요♡.♡ 이혜*   :   앱깔았구요^^감사히,쉽게 다가갈수있어 참 좋네요~~ 반기*   :   가입상황 한눈에 확인가능해서 좋아요 부대서비스 이용하면 좋을듯해여 유성*   :   첨에는 앱검색이 힘들어지만 자주보니까 쉽네요. 자주 업데이트 버전 부탁합니다 ~~~ 배용*   :   노란공제 가입하고 매년 소득공제도 받고 좋습니다!!ㅎ 김기*   :   노란우산앱은 간편하게 제 계약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임해*   :   든든한 친구 노란우산공제 ! 서상*   :   가입현황을 확인할수 있어서 좋네요^^ 윤지*   :   소공에겐 키다리아저씨 박선*   :   노란우산이 있어 든든합니다!!! 심만*   :   진작 가입할걸 하는아쉬움~~^^넘좋아요~~ 김경*   :   사업자소득공제 연300만원 최고의 절세상품!!! 조영* 곽진*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최고에요 박태*   :   요즘 세금관련 최고네요~~~^^ 오서*   :   노란우산 소득공제 상품으로 최고입니다. 안수*   :   목돈마련도 (굿) 세액공제도(굿) 송정*   :   소득공제관련 도움이많이되요~~^^ 신은*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행복!!! 하정*   :   노란우산 아싸..아싸.. 보너스예요.. 최고 조영*   :   노란우산공제는 너무 좋은 상품 김소*   :   화면이 간결하고 깨끗해서 한눈에 들어옴 김록*   :   노란우산 든든한 동반자 ^^ 김형*   :   무튼 최고네요 이상*   :   "든든한 노란우산! 좋아요~~^^" 최가*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세금우산입니다. 양희*   :   소상공인의바람막이
저희 중앙회에서는 고객님들의 공제제도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공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률 확대, 단기(短期)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금 원금보장, 부금연체이자 폐지 및 부금 분기납 제도 도입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였고(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사항은 현재 재적중인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함) 다만,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바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 개정 '08.05.19. 1. 개정사유 o 고객들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제계약 약관에 반영('08.6.1일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부금의 분기납 제도 도입 - 부금을 해당 분기내에서 3개월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도입 □ 공제금 지급시 원금보장 기간 확대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납부부금의 원금에 미달하는 공제금(3개월 이내: 원금의 50%, 4~6개월 이내: 원금의 80%)을 지급하나 -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의 경우 원금은 보장토록 개선 □ 해약환급금 지급률 개선 등 - 계약해지시 부금납부월수가 108개월(9년)을 초과하여야 부금 원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해약시 원금지급시기를 60개월(5년)로 대폭 단축 - 현행 약관은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내에 간주 및 일반해약시 납입부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30%, 12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60%를 지급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 취임 여부에 따라 미취임시 간주해약환급금, 취임시 일반해약환급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두 간주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부금연체이자 폐지 - 부금연체에 따른 부금연체이자 징구규정 폐지 - 부금연체시 통지의무 신설 □ 공동사업자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자인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현행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동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제가입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 현행 규정은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변경하여 -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 합산하여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 □ 부금통산 제한기간의 폐지 등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 등 통산사유 발생후 15개월 이내에만 부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산신청 기간의 제한을 폐지 - 또한, 부금납부월수는 부금납입을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받게 되는데, 부금통산시 부금월이 미경과되어도 부금통산을 하고 있으므로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을 “부금의 통산”으로 용어 변경 □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 삭제 - 가입증서와 약관의 교부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를 삭제 □ 공제계약대출 연장시 변경된 연체이율 적용 - 대출기간 중 연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나 대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기 타 ㅇ “부금구분”의 용어를 삭제 - 현행 약관 제8조에서 부금월액을 1만원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제금 산출시 누적 부금액의 적립기간으로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금구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 ㅇ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ㅇ “비부금”의 명칭을 “사후부금”으로 변경 - 현행 규정에서는 공제사유 발생후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을 “비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 “비부금”의 용어가 계약자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제사유 발생후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통산을 하는 경우 “비부금”도 부금통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부금”을 “사후부금”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