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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소상공인공제 ’ 의 검색결과는 총 132건 입니다.

고객센터 64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 청약서(`26.7.1 시행)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 청약서(`26.7.1 시행)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추가납입 신청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추가납입 신청서(26. 7. 1 신설 반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세액환급 신청서

    [별지 제17-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세액환급 신청서 (25.8.1 시행)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ㅇ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9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중소기업중앙회 원주공제센터 폐쇄 안내

    그동안 원주공제센터를 이용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직개편으로 2023년 3월 31일 원주공제센터(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8호)가 폐쇄되어,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로 통합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온의동)(강원도향토공예관 3층)전화번호 : 033-241-0010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 계약 변경 신청서

    공제계약대출의 이자납부일 또는 대출계좌 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26. 7. 1 개정 반영)

  • 2021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22.1.14부터)

    2021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2022.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2.1.15.)이후]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폐이지 → 내역조회 및 발급 → 제증명 발급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3.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 고객을 위한 「공제기금 노란우산 우대대출」 출시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고객)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대상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중 공제기금 4회차 이상 납부자 (공제기금대출을 이용중인 자, 노란우산 부금·대출 미납자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984년 도입 이래 약 11조원 지원)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만 3개월 이후 대출이용 가능) 2. 대출특징구 분노란우산 우대대출공제기금 일반대출비 고대출한도공제기금납부액의 10배(최고 2천만원)공제기금납부액의 3배 이내 대출금리연 4.5%연 4.5~9.39%*이차보전 예산 있는 경우 1~3%지원대출기간1~2년1~2년 3. 이용방법 * 전제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中 ㅇ 공제기금 가입고객 : 모바일앱·홈페지를 통해 원클릭대출(법인의 경우 대면대출) ㅇ 공제기금 미가입고객 : 공제기금에 가입후 만 3개월 후 대출이용 가능 ㅇ 문의 : 고객센터(1666-9988, 교환2) 및 지역본부·센터 * 모바일앱 : 공제기금 / 인터넷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