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0건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금 신청 및 지급 안내 ㅇ 2022.12.23(금)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1.1.일 이후 공제금을 신청·지급하는 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노란우산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낮은 세율 적용대상 과표구간 확대」 ㅇ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개정세법 적용을 위해 2023.1.2(월)~1.4(수) 12:00시까지 공제금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2023.1.4.(수) 13:00시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약관상 지급규정사항) 중앙회는 공제금 등 청구서류 접수시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합니다.
[9월 온라인 프로모션 신규 가입자 대상]9월 온라인 프로모션 가입 대상자분들께 지급되는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은 11월11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지급 대상 : 9월 온라인 신규 가입자 중 11월 1일 기준 정상 계약 상태인 자지급 방법 : 문자메세지로 쿠폰 발송사용 방법 : 네이버페이 홈을 방문후 쿠폰을 등록하시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쿠폰 등록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네이버페이 홈 (pay.naver.com) 접속 2) 네이버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네이버페이 이용약관 동의 필수) 3) PC: 홈 혜택,쿠폰 쿠폰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등록 쿠폰번호 입력 모바일: 홈 메뉴 이벤트 쿠폰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등록 쿠폰번호 입력감사합니다.
[5월 온라인 프로모션 신규 가입자 대상]5월 온라인 프로모션 가입 대상자분들께 지급되는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은 7월 8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지급 대상 : 5월 온라인 신규 가입자 중 7월 1일 기준 정상 계약 상태인 자지급 방법 : 문자메세지로 쿠폰 발송사용 방법 : 네이버페이 홈을 방문후 쿠폰을 등록하시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쿠폰 등록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네이버페이 홈 (pay.naver.com) 접속 2) 네이버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네이버페이 이용약관 동의 필수) 3) PC: 홈 혜택,쿠폰 쿠폰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등록 쿠폰번호 입력 모바일: 홈 메뉴 이벤트 쿠폰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등록 쿠폰번호 입력감사합니다.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약관의 주요내용 및 부가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공제가입자를 위한 안내서 보기(클릭)
- [공제소개 → 법령 및 규정 → 전체 카테고리 → 약관]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계약번호에 따라 다른 약관을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번호에 해당하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시) 계약번호가 20160402-xxxx 라면 16.노란우산약관(160401-160731)에 적용받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최초 부금 납부일)로 부터 30일 (공휴일 포함)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회신청서 원본이 철회 기간 내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회가 승인되면 납입한 원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 계약취소 : 계약자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경우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노란우산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에 따라 장래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기마다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제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또한, 중앙회가 약관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온라인 처리업무 안내신종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가급적 국민들의 이동자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이에 노란우산 업무중 비대면(인터넷, 유선)으로 처리가능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가급적 금융기관, 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입·청약, 임의해약, 공제금 지급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신청 → 콜센터(1666-9988) 또는 해당 지역본부 확인 전화□ 제변경, 약관 대출, 대출연장, 상환(일부 상환 포함)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1666-9988(콜센터) 신청 및 상담 가능□ 기타 사항 : 1666-9988(콜센터)에서 상담 첨부파일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우:150-740) 대표전화 : 02)2124-3114 이메일 : kbizjoin@kbix.or.kr고객센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6-1 유베이스타워 Tel : 1666-9988 Fax : 02)6499-9988 Copyright 2014 KBIZ. All rights reserved.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저희 중앙회에서는 고객님들의 공제제도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공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률 확대, 단기(短期)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금 원금보장, 부금연체이자 폐지 및 부금 분기납 제도 도입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였고(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사항은 현재 재적중인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함) 다만,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바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 개정 '08.05.19. 1. 개정사유 o 고객들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제계약 약관에 반영('08.6.1일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부금의 분기납 제도 도입 - 부금을 해당 분기내에서 3개월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도입 □ 공제금 지급시 원금보장 기간 확대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납부부금의 원금에 미달하는 공제금(3개월 이내: 원금의 50%, 4~6개월 이내: 원금의 80%)을 지급하나 -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의 경우 원금은 보장토록 개선 □ 해약환급금 지급률 개선 등 - 계약해지시 부금납부월수가 108개월(9년)을 초과하여야 부금 원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해약시 원금지급시기를 60개월(5년)로 대폭 단축 - 현행 약관은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내에 간주 및 일반해약시 납입부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30%, 12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60%를 지급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 취임 여부에 따라 미취임시 간주해약환급금, 취임시 일반해약환급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두 간주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부금연체이자 폐지 - 부금연체에 따른 부금연체이자 징구규정 폐지 - 부금연체시 통지의무 신설 □ 공동사업자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자인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현행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동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제가입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 현행 규정은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변경하여 -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 합산하여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 □ 부금통산 제한기간의 폐지 등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 등 통산사유 발생후 15개월 이내에만 부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산신청 기간의 제한을 폐지 - 또한, 부금납부월수는 부금납입을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받게 되는데, 부금통산시 부금월이 미경과되어도 부금통산을 하고 있으므로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을 “부금의 통산”으로 용어 변경 □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 삭제 - 가입증서와 약관의 교부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를 삭제 □ 공제계약대출 연장시 변경된 연체이율 적용 - 대출기간 중 연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나 대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기 타 ㅇ “부금구분”의 용어를 삭제 - 현행 약관 제8조에서 부금월액을 1만원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제금 산출시 누적 부금액의 적립기간으로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금구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 ㅇ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ㅇ “비부금”의 명칭을 “사후부금”으로 변경 - 현행 규정에서는 공제사유 발생후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을 “비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 “비부금”의 용어가 계약자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제사유 발생후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통산을 하는 경우 “비부금”도 부금통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부금”을 “사후부금”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