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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대출이율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소개 기준이율공시 대출이율 공시 참고※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 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계약무효가 된 때*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24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자세한 소득세 계산법과 세율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1) 기타소득세율 인하 ㅇ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 15%(지방소득세 1.5%)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2)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방식 변경 ㅇ 변경사유 : 2017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결정(200/300/500만원) ㅇ 변경내용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시 '소득공제받은부금' 계산 방식 변경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미제출시) - 종전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변경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16.12.31까지 납입분) 또는 연 500만원('17.1.1 이후 납입분) 중 작은 금액의 합계를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지급/해지분부터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희망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해드리고 추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창업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신규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서류 발급가능시점부터 30일 이내로 신청기한을 변경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시적 장려금 신청 추가접수계획 ㅇ 대상 : 3월 ~ 10월 중 가입하신 서울시 소상공인 고객 (* 11월 이후 가입자는 기존대로 가입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ㅇ 연장기한 : 11월 30일 ㅇ 제출서류 :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신청기한 변경 ㅇ 내용 :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이 늦은 신규창업자의 경우 서류 발급시점 이후로 신청기한 연장 ㅇ 대상 : 신규로 창업한 후 6개월 이내 가입고객 ㅇ 신청기한 : 최초로 매출액 서류 발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시점(1월말, 7월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시점(2월말) * 동 변경사항은 3~10월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하며, 가입이후 30일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와 효율적 대출제도 운영을 위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대출금 수시상환제 도입 : 전액 일시상환 부담 해소 (기존) 대출일 이후 1년째 되는 날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변경) 대출기간 중 수시로 일부상환 가능 □ 대출기간을 공제계약존속기간으로 확대 (기존) 대출계약 건별로 1년마다 대출자격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 (변경) 대출원리금 미상환 시 1년 단위로 대출기한 자동연장 * 단, 대출원리금이 예상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자납입방식 개선 (기존) 대출실행 시 결정된 선취 또는 후취 이자율에 따라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 (변경) 매 분기별로 결정되는 대출이자율에 따라 매월 대출실행일자에 자동이체 납부 - 변경된 대출방식은 2015. 4. 1일부터 발생하는 신규대출 약정 및 기존 대출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사업부 02-2124-3353~3358 콜센터 1666-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