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6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사유 - 노란우산 청약서 내용 변경 - 노란우산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 훈련 ㅁ 중단 일시 및 중단서비스 - (2024.3.7.(목), 18시 ~ 24시) 가입신청 - (2024.3.9.(토), 09시 ~ 16시) 전체 서비스 (가입신청, 대출, 증명서발급 등)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각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공제에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재해, 재난현장복구 지원 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12. 5. 1 일 Kbiz 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고 `12. 7. 2 일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동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성금 모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