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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중지 ’ 의 검색결과는 총 4건 입니다.

고객센터 3

  • 노란우산 모바일 앱 실행 장애시 확인 필요사항

    ① : VPN 프로그램 사용허가 받지 않은 VPN 프로그램 사용 시 노란우산 APP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접속하는 회선에 따라서도 일부 서비스가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VPN 프로그램 사용 중지 후 노란우산 APP을 재실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 광고 차단 APP과의 충돌광고 차단 APP과의 충돌로 인하여 노란우산 APP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광고 차단 기능을 정지한 후 노란우산 APP을 재실행 해주시길 바랍니다.③ : 두개 이상의 기기 및 계정 사용- 두개 이상의 기기 사용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본인 인증 정보와 매칭이 되지 않아 일부 기능에서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APP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브라우저나 앱스토어 등에서 연동된 계정을 통해 기기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인증값을 제공하며, 계정의 인증값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인증 정보가 일치 하지 않아 노란APP에서 인증정보를 사용하는 부분(본인인증, 간편로그인 등)이 정상적인 기능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계정 사용두개 이상의 구글/애플 계정을 사용할 경우, 본인 인증 값을 제대로 불러오지 못해 노란우산 APP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기에서 두개 이상의 구글/애플 계정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기내 계정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1) 변경된 계정 정보의 인증이 제대로 갱신되어 있지 않은 경우2) 변경된 계정 정보로 실행한 앱이 상이하여 불러오는 인증값이 다른 경우위와 같은 경우로 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일부 인증정보를 사용하는 부분이 정상적인 기능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④ 루팅(AOS) 혹은 탈옥(IOS)노란우산 APP은 루팅, 탈옥한 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