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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 질병 ’ 의 검색결과는 총 13건 입니다.

고객센터 4

  • 공제금 지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공제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 상세 지급액 또는 지급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계약무효가 된 때*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공제금 지급의 사유는 폐업의 경우만 가능한가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제사유는 폐업, 법인해산, 사망, 공동사업자의 탈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 노령급부청구 등의 다양한 경우를 예상하고 있으며, 각 해당하는 증빙서류 또한 다르오니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공제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

  •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활용안내

    노란우산공제 고객이 향후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금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장 개설방법 ㅇ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ㅇ 확인수단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제출(은행이 요구할 경우) ㅇ 개설시점 :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ㅇ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 취급 금융기관 ㅇ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 개설 가능일 : 2018년 9월 13일부터 □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수급계좌 미동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