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 희망장려금 ’ 의 검색결과는 총 21건 입니다.

고객센터 6

  • 인천광역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신청서

    인천광역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2020년 예산소진으로 신청하지 못한 '20.6.26 이후 가입자분들께 희망장려금 신청 안내드립니다.•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지원금액 : 월 2만원[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추가적립('20년 예산소진시까지)]•신청방법 : 장려금 신청서 및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신청기한 : 8.31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www.8899.or.kr) 또는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바랍니다.•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는 Fax(02-6442-7259)로 보내주시면 신청완료됩니다.

  • 경상남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신청서

    경상남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확대로, 2019년 예산소진으로 신청하지 못한 7월 이후 가입자분들께 희망장려금 신청 안내드립니다.지원대상 : 경남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지원금액 : 월 2만원(최대 12회), 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추가적립(최대 24만원 지원)신청방법 : 장려금 신청서 및 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신청기한 : 7.31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www.8899.or.kr) 또는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바랍니다.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는 Fax(02-6442-7259)로 보내주시면 신청완료됩니다.

  • 가입(희망)장려금 신청서

    가입(희망)장려금 신청서

  • 강원도 희망보조금 신청 안내

    강원도 희망보조금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9.7.19. (금) 까지 한시적으로 강원도 희망보조금 신청자는 1. 장려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된 장려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서류제출 FAX : 02-6442-7259 또는 E-MAIL : kbizhope@kbiz.or.kr) -강원지역본부(033-241-0010) (서류제출 FAX : 0502-397-0015) -원주공제센터(033-733-0513) (서류제출 FAX : 0502-397-0064)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실시(11월 30일까지)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희망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해드리고 추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창업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신규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서류 발급가능시점부터 30일 이내로 신청기한을 변경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시적 장려금 신청 추가접수계획 ㅇ 대상 : 3월 ~ 10월 중 가입하신 서울시 소상공인 고객 (* 11월 이후 가입자는 기존대로 가입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ㅇ 연장기한 : 11월 30일 ㅇ 제출서류 :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신청기한 변경 ㅇ 내용 :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이 늦은 신규창업자의 경우 서류 발급시점 이후로 신청기한 연장 ㅇ 대상 : 신규로 창업한 후 6개월 이내 가입고객 ㅇ 신청기한 : 최초로 매출액 서류 발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시점(1월말, 7월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시점(2월말) * 동 변경사항은 3~10월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하며, 가입이후 30일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2 ~ 2016.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소상공인 (2016. 3.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단, '16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16년도 납입부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2016. 3월가입 시 2017. 2월까지 지원 * '16년 예산이 '16.11월에 소진되는 경우 '16.12월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17.2월까지 총 11회 지급 □ 신청방법 : 청약시 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확인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FAX : 02-6499-9988) □ 유의사항 ①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②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됨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 지급 중단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발생일까지만 지원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첨부파일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