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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내역 ’ 의 검색결과는 총 19건 입니다.

가입 및 납부안내 6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정보 변경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으로 수정 -->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mt3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부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 이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금통산 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바로보기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부금통산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공제금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3년도 4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노령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1.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2.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공제금지급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 통산신청 통산사유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부금통산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공제금지급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3년도 4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기준이율공시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ㆍ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노령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원),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서식 다운로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1.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2.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공제금지급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 관련 정보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식 다운로드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상담전화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작성 후 제출 서식 다운로드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상담전화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급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부금